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고객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뭇매를 맞은 KT가 별개의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KT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BPF도어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는데도 KT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2024년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했는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일부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 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해사고의 지연 신고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 9월 1일 경찰은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 사실을 KT에 알렸지만, 범죄에 쓰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계정의 존재를 확인한 뒤인 9월 8일이 돼서야 침해사고 신고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라 한 번 접속한 이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KT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또 KT는 미국 보안 매거진 프랙이 제기한 국가 배후 조직의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답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과 6일, 13일에 걸쳐 폐기하는 등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다. 폐기 서버의 백업 기록은 9월 중순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공무 집행 방해로 보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외부 업체가 보안 점검을 해 9월 15일 내부 서버에서 침해 흔적을 찾았는데, KT는 9월 18일에 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및 보안 취약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소형 기지국 관리상 문제점,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