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세븐틴 멤버들과 소속사 하이브가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에 승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X(구 트위터)의 익명 계정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에 근거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플랫폼 기업 엑스(구 트위터)와 구글은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요청한 악플러 계정의 식별 정보일체(이름, 닉네임, 생성일, 생년월일 등)와 최소 지난 10회분의 접속 로그와 타임스탬프 시간대 정보,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의 명의자, 청구지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세븐틴 멤버 전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악플러 계정을 상대로 1억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알리며 당시 소속사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플랫폼의 익명 계정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위해선 신원 특정이 필요했다. 이에 멤버들과 소속사 측은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했고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대상이 된 해당 계정 사용자는 지난해 3월경부터 12월 29일까지 세븐틴 멤버들을 겨냥해 ‘여성혐오적 발언’과 ‘부적절한 관계 및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송달일로부터 45일 이후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이르면 내년 초 악성 루머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