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 하이브가 제기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내가 지시하거나 주도한 일이 아니다”라며 세부 책임을 일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먼저 “주주간계약 자체는 내가 요청해 체결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하이브 측과의 신경전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제지를 가하는 등 이날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여러 계열사 경영진의 견제와 배척 이야기를 들으며 피곤함이 컸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싶어 ‘내 회사처럼 동기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업 금지 같은 강한 제약 조항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며 “당시 하이브 CEO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해 조항 세부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이 ‘경업 금지 기간은 이미 협의 과정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하자, 민 전 대표는 “아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
풋옵션 배수를 기존 ‘영업이익 13배 → 30배’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제안한 적 없다”며 책임을 변호사에게 돌렸다. 그는 “배수 상향 제안은 변호사가 한 것이고, 놀랍게도 내 승인 없이 했다”며 “딜 관계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결과만 알려달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그럼 30배로 오르면 1370억 원이 되는 것도 몰랐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른다”고 답했다. 또 ‘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까지 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나중에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날 쟁점 중 하나였던 어도어 부대표 이모 씨의 ‘프로젝트 1945’ 문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도 당시엔 몰랐다”고 말하며, “나중에 카톡으로 ‘왜 이걸 이렇게 신경 쓰느냐’고 묻고 혼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이 “한 달 전 두 사람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하는 카톡을 했다”고 제시하자 민 전 대표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라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 맥주 이름을 보고 장난처럼 ‘1945’라고 붙였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이 “부대표가 왜 당신에게 일일이 보고했겠나. 혼자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자, 민 전 대표는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과하게 말했을 뿐이다.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는 감정적 충돌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질문에 “네, 네”라며 반응하자 하이브 측이 제지했고, 민 전 대표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하며 맞받아치는 장면이 반복됐다. 신경전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나빠요’ 같은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며 하이브 측 대리인을 먼저 제지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도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고 필요한 설명을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반응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으니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며 양측의 태도를 모두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집중 추궁한 데 반해, 민 전 대표는 “계약 위반이 없었고, 세부 조항의 수정·제안 대부분은 변호사가 한 것”이라며 풋옵션 권리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신문 후 추후 변론 일정을 논의했고, 소송은 여전히 핵심 법리가 첨예하게 맞선 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