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 조리 기기를 문제 삼으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종원이 “전기 모터나 전기 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로워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당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더본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농약통 분무기 논란과 관련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했으며, 식품표시 광고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송치된 사안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받았다. 백종원 역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브랜드 아이긴을 유통하는 백술도가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