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식케이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루이비통 서울 도산에서 열린 '2024 S/S 남성복 컬렉션' 공개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1.12/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식케이에 대해 “엄하게 처발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본다면서도 “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소지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1월 스스로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