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민사소송 오늘(26일) 열린다 [왓IS]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인 활동과 뉴진스 멤버들이 설립한 조합을 근거로 들었고, 다니엘 측은 특정 멤버를 표적으로 삼은 "침소봉대"라며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액 약 33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0억 9000만여 원이었던 어도어의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되어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및 상업적 활동을 하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뮤지션과의 음원 녹음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뮤지션의 곡에 대한 음원 녹음이 이미 진행되었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프로젝트가 진척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록 뮤직비디오 촬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이미 상당 부분 행해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화보 촬영 등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 측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원고와의 전속계약은 원고와 무관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서 작성이나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또한 녹취록을 근거로 다니엘이 시정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위반 행위 시정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전속계약 이행을 기대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과거 설립한 조합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비용 지출 항목을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연예 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려는 목적이 조합 규약상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의 설립 자체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자앴다.
특히 조합의 자금 중 일부가 “민희진이 제작할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함께 사용할 것을 예정해 임차한 연습실 대여료 역시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이 같은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 다니엘 측은 반발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위반 사유들이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도어 측의 주장 중)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하면 콤플렉스콘 등, 사실 여부를 모르지만, 뉴진스 멤버들 모두가 했다”며 “조합을 만든 것 또한 다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니엘만 대단한 행위를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어도어가 내세운 화보 촬영이나 음반 발매 준비 등의 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불법행위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직 시절부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수집하고 파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SNS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게) 라이브 방송 강행을 설득하면서 ‘해지 소송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자신도 방송을 같이 하려 했으나 템퍼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희진 역시 템퍼링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