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미디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박나래 측이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는 전 매니저 2명이 등기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며 “최근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당 등기를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면 등기임원 전원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한데, 전 매니저들과 분쟁이 이어지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등기를 정리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현재 등록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종료 후 모친 A씨를 대표로 한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