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했다. 이들과 부모, 더기버스 측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전 멤버 3인은 2024년 8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갈등은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어트랙트는 분쟁의 배후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며 외부 세력이 멤버들의 전속계약 위반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