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3차 소송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유승준의 입국 제한 논란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 후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가 되던 2015년 8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 처분이 내려지자 첫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에 따른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또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재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되면서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의 이번 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로 비자가 즉시 발급되거나 입국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