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쓰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전 명의자에게 오는 전화나 문자를 막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할 때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 업무를 처리할 때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꾸준히 전달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집중되고 있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하거나 신규 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때 이용자 변경 사실을 안내하는 등 조치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