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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멜론이 울상?"…창작자들, 65% 음원 징수규정 혜택無
2019년 1월 1일부터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조정된다. 권리료가 올라가면서 멜론·지니뮤직·엠넷차트 등 국내 음원사이트의 부담은 커져도 창작자들의 몫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실제 음악인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0.5% 상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내용에 따르면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 배분이 내년부터 지금의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당초 신탁관리단체가 요구한 7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비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개정안 발표에 대해 복수의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권리료 부담이 높아져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렵고 이에 맞춰 사용료를 올리기엔 국외기업 유튜브나 애플뮤직과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품선택권이 감소하고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겉으로 보기엔 창작자들에게 혜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 네 개의 단체 배분률을 따져보면 음반제작자들을 제외하고 크게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 한음저협·함음저협이 각각 0.5%P 올랐고 한음실연이 0.25%P 오른 6.25%, 한음산협이 4.25%P 오른 48.25%로 수익을 나눈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한음저협 측은 "음원사이트 가입자 포화상태인 요즘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개정안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작사·작곡·편곡을 하는 음악인들에 돌아가는 비율은 기존 10%에서 10.5%로 고작 0.5%P 이상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증가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음원·음반 시스템 특성상 제작·유통·차트 사업을 함께 전개하는 곳이 경우가 많다. 멜론차트를 운영하는 카카오M의 레이블이나 엠넷차트를 관리하는 CJ E&M의 레이블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한음산협에 가입되어 있어서 징수규정 변화에 따른 음원사이트들의 고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대해 엠넷닷컴 관계자는 "징수 규정 개정을 통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산업 내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론과 지니는 "내년 음원차트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6.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