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카카오는 멜론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주식회사 카카오는 멜론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멜론이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없이 계약 조건 등을 변경했다고 봤다. 멜론은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