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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세척용품 구매 강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에서 다른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점수를 감점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해당 기간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본사가 챙긴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공정위는 파파존스의 이런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본부 또는 지정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파파존스는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본사의 부담 비용(전체의 20%, 2억1300만원 상당)을 점주에게 전가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22
경제일반

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2%

앞으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9 14:53
경제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한 BBQ·BHC

치킨 업계 대표 두 브랜드 BBQ(제너시스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BQ협의회 소속 400여 명은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이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BQ의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에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비슷하게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BHC협의회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한 양의 전단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0 14:23
경제

대리점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규정한 ‘신고포상금고시’를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법 위반 시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도 개정, 3일 공포시부터 적용한다.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성을 인지해 왔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구체적인 지급 금액까지 규정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지급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했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5억 이하는 과징금에 5%, 5억 초과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3%, 50억 이상은 과징금에 1%로 차등설정했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이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상향조정됐다. 현행법 상 과징금 최대 가중치는 50%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과 감경 기준도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0% 가중치를 두던 것을 10~20%로 올리고, 2년 초과 3년 이하 위반 기간인 경우에는 기존 20%의 가중치에서 20~50%로, 기간이 3년 초과면 기존 50%에서 50~80%로 가중치를 높여 개정안을 정리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2 10:00
연예

가맹 희망자에 매출 정보 허위 제공한 '망고식스' 제재

망고식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저트카페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KH컴퍼니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1.12 09:40
연예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19억…가맹사업체 사상 최대 규모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가맹사업체 사상 최대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다. 올해 카페베네 1분기 영업이익(약 27억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 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올레 KT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이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2010년 8월 당시 173개)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카페베네 본사는 2010년 10월 26일 전 가맹점에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에 떠넘겼다. 이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서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받거나 장비·기기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기간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에서 발생한 카페베네의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이는 해당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달하는 규모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KT 판촉행사 진행 전 첫 번째 리서치에서는 40%가 반대한 것이 맞지만 두번째 리서치에서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TV광고, 멤버십 카드 등 다른 광고·판촉비는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KT 제휴 할인만 두고 판촉비를 모두 떠넘겼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인테리어 시공 거래를 강제한 점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과 견적 등을 미리 제시해왔다"며 "때로는 최종 계약 직전 브리핑 단계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04 15:20
연예

공정위, 현대차 ‘가맹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자동차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31일 '현대자동차가 자사 정비가맹 브랜드 블루핸즈에 리뉴얼을 강요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성정했다'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 가맹점에 리뉴얼을 강요했다.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 쉼터 내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했다. 또 쇼파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지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는 조건도 '표준화 모델로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계약조항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차가 리뉴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 2012.10.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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