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19억…가맹사업체 사상 최대 규모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가맹사업체 사상 최대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다. 올해 카페베네 1분기 영업이익(약 27억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 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올레 KT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이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2010년 8월 당시 173개)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카페베네 본사는 2010년 10월 26일 전 가맹점에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에 떠넘겼다. 이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서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받거나 장비·기기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기간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에서 발생한 카페베네의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이는 해당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달하는 규모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KT 판촉행사 진행 전 첫 번째 리서치에서는 40%가 반대한 것이 맞지만 두번째 리서치에서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TV광고, 멤버십 카드 등 다른 광고·판촉비는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KT 제휴 할인만 두고 판촉비를 모두 떠넘겼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인테리어 시공 거래를 강제한 점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과 견적 등을 미리 제시해왔다"며 "때로는 최종 계약 직전 브리핑 단계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0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