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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조원대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이 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석도 위원장은 "피고인들은 5만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영업 행위를 총괄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