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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실패→어도어 임원 교체’ 하이브, 20만원선 또 붕괴 [엔터주IS]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66%(9500원) 하락한 19만 4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20만원대를 회복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의결권 행사시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어도어 기존 사내이사이자 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 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한편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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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한 하이브…꺼지지 않는 ‘어도어 사태’ 불씨[왓IS]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서 극적으로 유임됐다. 하지만 자신의 측근이던 이사진이 모두 물갈이되고 그 자리를 하이브 인사들 채우며 레이블 내 ‘고립무원’ 위치에 놓였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 대표는 대표직 방어에 성공했다. 전날 민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돼 민 대표는 가까스로 유임됐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하이브, 민희진 해임 1차시도 실패…어도어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 예고이날 임시주총 결과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서 이미 예견됐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상실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하지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 대표가 이번 사태 관련해 공식석상에 직접 나서는 건 지난 달 25일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의혹 감사에 맞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민희진 체제 어도어 경영에 먹구름…추가 해임 시도 가능성도 전날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1차 시도엔 실패했다. 하지만 기존 어도어 이사진을 전원 해임시키고 하이브 측 인사로 포진시켜 민 대표를 사실상 포위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기존 스타일대로 어도어를 경영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인 만큼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편한 동거’ 형태인데,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도어 내 모든 의사결정에 하이브 측 이사들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경영권 행사에 있어 민 대표의 입지는 현저히 좁아지게 됐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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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유임됐지만…어도어 이사진 하이브가 장악 ‘불편한 동거’[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대표직 방어에 성공하며 유임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 2인이 모두 해임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가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다. 어도어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이날 민 대표 해임안도 주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은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이에 따라 어도어는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되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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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민희진 생존·다른 이사진은?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거취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다른 이사진의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날 주총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의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합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 대표 해임안은 부결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엔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하지 않지만, 다른 어도어 2명의 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이에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에 대한 해임은 강행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민 대표 측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식입장을 냈다. 민 대표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한편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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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렉카’ 유튜버에 강경대응 예고 “명예훼손 고소 예정”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적 대화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렉카’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 등에 대해 고소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민 대표 측은 또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과 관련,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다만 하이브는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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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어도어 사태 더 거센 격랑 속으로 [줌인]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민희진 사태가 더 한층 거센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법원의 인용 결과를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측 인사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브는 그간 C레벨(최고 경영진을 뜻하는 용어)인 이재상 하이브 CSO,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준비해왔던 터다.이럴 경우 어도어에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들어서며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뒤 소집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하이브측이 민희진 대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때문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은, 양측의 극적 타협이 없는 한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대신 하이브측 이사들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한달 넘게 지속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다. 하이브가 이사회를 소집해 민희진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이에 대해 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이 2막으로 넘어가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뉴진스 활동 등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장기 리스크가 생기는 만큼, 하이브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면서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여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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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法,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 [전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하이브에 결과를 존중하라고 말했다.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후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민 대표 측은 또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하이브는 2024. 4. 22. 어도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2024. 5. 31. 9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민희진 대표는 2024. 5. 7.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2024. 5. 31.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2024. 4. 22.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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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사유 충분하지 않아…해임시 200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법원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의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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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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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민희진 운명의 날 D-1…가처분 결과 촉각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희진 대표 등 현 경영진 해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유지 여부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라 사실상 민 대표의 유임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에 대한 감사 사실을 공표하며 서막을 올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 외 2인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표 해임도 요구했다. 민 대표가 감사 개시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변론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공식입장 핑퐁 게임으로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민 대표는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결정구를 던진 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 공격으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양측은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국지전을 이어갔고, 법원이 다짐한 임시주총 전 결론을 내린다던 시점을 맞이했다. 심문기일 당시 법원은 법률적 요소 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의 근거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 구속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가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어도어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최근 컴백한 뉴진스 더블 싱글 활동 서포트에 몰두하고 있다. 뉴진스는 현재 국내 음악방송 및 대학 축제 등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및 도쿄돔 팬미팅을 통해 일본 정식 데뷔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민 대표가 이 일본 데뷔 프로젝트에 동행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사실상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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