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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 개업 늘어난 충남서 ‘힐스테이트 두정역’ 분양

공인중개사 폐·휴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만 개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계한 ‘개업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18곳) 대비 20.4%, 전년 동월(1,221곳) 대비 27.1%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달 폐업한 전국의 중개사무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이었다. 총 1,167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이에 반해 충남은 지난달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가 23곳으로, 폐·휴업(각 18곳, 3곳)보다 많았다. 지난해 전체 집계 기준으로 봐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만 신규 개업(425곳)이 폐·휴업(각 337곳, 76곳)보다 많았다. 충남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진입 및 임대 목적 투자 등으로 다른 지역 대비 거래가 꾸준하다는 점이 중개사무소 증감 추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충청권에서도 유일하게 5년 연속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3위 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21년(43.1%) 1위, 2022년(37.2%) 2위, 2023년(26.6%) 2위로 최근 3년 새에는 2위권을 유지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충남은 굵직한 교통 호재들로 수도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대기업 산단 등으로 배후수요도 많아 실수요와 투자를 가리지 않고 관심이 꾸준한 지역”이라며 “거래가 뒷받침돼 공인중개사들의 사업의 안정성이 타 지역보다 보다 나은 상황이라 폐업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충남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는 1호선 두정역과 희망초등학교가 가까운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중·대형 위주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특히 전용면적 148㎡~170㎡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두정동 일대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각종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계약금 10%에서 5% 자납 후 잔여 5%에 한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시스템 에어컨(일반형)비용에서 50%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5 3월 입주(예정)를 목표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안정성도 높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단국대는 물론 바로 앞에 희망초가 위치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등하교 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북일고(자사고), 북일여고 등 명문학군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두정동∙신부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교육환경은 물론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도보거리에는 1호선 두정역도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대로 등을 통한 자차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KTX 천안아산역, 천안터미널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 자연환경 및 여가시설이 모두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4.05.10 13:16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산업

가계약 됐다더니…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49
연예일반

김지민 “지금까지 전세로 혼자 살아” 무주택자 고백

코미디언 김지민이 무주택자인 사실을 공개했다. 김지민은 18일 오전 공개된 바바요 예능 프로그램 ‘킹 받는 법정’ 8화에서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며 무주택자임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김지민과 고정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전세 사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빌라왕’으로도 불리며 세입자 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뒤 수수료까지 챙긴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정혜진 변호사는 “사기꾼은 빌라가 아파트처럼 공시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낮은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은 매매대금만큼의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명의를 빌려준 사람 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기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를 들은 김지민은 “전세 사기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혜진 변호사는 “통상 안전한 전세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다. 신축 빌라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도 인근 빌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가장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라며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보험은 또 기간이 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더라도 보증보험 갱신은 다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두 번 다시 집을 사고팔지 못 하게 하자. 중개업자에게도 전세금의 50%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조직적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OTT다. 회원 가입만으로도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10.18 08:37
부동산

'고깃집 가위부터 특올수리까지'...매매 절벽의 시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펼치고 있다. 호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2억원씩 낮게 부르는 것은 이미 기본이 된 분위기다. 수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 '특올수리'를 한 뒤 최저가에 내놓는가 하면, '고깃집 가위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팔린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속설에도 기대고 있다. 속설부터 리모델링까지 '요지경'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현재 다주택자다. 지난해 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종전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가 약 1년 가까이 팔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다. 올해 초만 해도 종전 집이 금세 매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A 씨는 "호가를 대폭 낮췄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에 매매가 된 곳은 올 수리를 했더라. 나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집 전체를 수리하고, 호가를 더 낮춰 내놨더니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가 크다. A 씨가 리모델링에 투입한 돈은 약 4000만원 선이다. 매매 가격도 2000만원 낮추면서 이 집 가격은 사실상 6000만원가량 떨어졌다.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팔아야 한다.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만 수백만 원인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리모델링만이 아니다. 온라인상에는 '안 팔리는 집을 파는 방법'이라면서 각종 노하우들이 넘쳐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더 챙겨줘라' '애완견과 고양이는 다른 곳으로 옮겨라' '안 쓰는 가구는 다 버려라' 등의 조언은 비교적 점잖은 축에 속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따라 하라"면서 '고깃집 가위를 가져다가 현관에 거꾸로 걸어라' '신발장에 동전을 넣어둬라'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둬라' 등의 근거 없는 속설도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집을 매매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 팔리는 집이 리모델링을 하면 팔린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의 특별한 취향이 아닌 대중적인 수준의 리모델링은 상품성을 높이려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원래 리모델링은 집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기다. 리모델링 자체가 매매의 키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리모델링한 효과는 호가를 더 낮추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급급매' 수준에 처분할 때 비로소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시장 '꽁꽁' 현재 전국 주택 매매는 멈춰 선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총 3만5531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8만9057건) 대비 60.1% 감소한 수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래량은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317건)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5012가구로 전월보다 10.7%(483가구) 늘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만6755가구에서 2만7710가구로 3.6%(955가구) 증가했다. 향후 매수세는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주 연속 떨어져 이달 첫째 주 84.3을 기록했다. 수도권(80.0)과 지방(88.3) 모두 하락했으며, 서울은 77.7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택하면서 주택 매매 역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을 이끌던 20~30대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집을 사기 어려워져 수요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3 07:00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사기 조심하세요" 미끼용 온라인 부동산 매물 주의보

올해 인터넷 부동산 부실 광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에 달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년간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수준이 적발됐을 정도로 급증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0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국토부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시정조치하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작년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 등 1년 6개월 새 총 8만4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10개월 동안 총 9만3995건이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의 순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광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09:25
부동산

"상가 점포 계약했는데 '억' 날리게 생겼어요"…신도시 분양 사기에 우는 중서민들

최근 경기도 신도시에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몰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가 점포는 3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빌딩과 비교해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 중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그러나 분양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몰리거나, 분양은 받았는데 임대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까지 다양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지정'이란 말만 믿었는데… "시행사가 상가 전체에 사실상 독점과 같은 효력이 있는 '업종 지정'을 약속받아 준다고 한 녹취록도 있는데,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네요." 약사 A 씨는 개국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겸 근린생활시설 1층의 한 호실을 분양받기로 결심했다. 2층에 약 300평 규모의 의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인데, 해당 건물에 아직 약국이 들어서지 않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약국 개국(개업)을 고민하던 중에 '독점 약국 분양'이라고 홍보하던 이 상가 점포를 알게 됐다"며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가 '독점과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는 업종지정확인서를 상가 전체 호실에서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만 믿고 덜컥 사인했다"고 털어놨다. 업종 지정이란 지정된 해당 호실 이외의 호실에서는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A 씨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직후에 벌어졌다. 이 건물은 1~2층을 상가, 나머지 층은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시행사인 안강개발 측은 상가 1층의 타 호실 및 2층의 일부 호실을 상대로 업종지정확인서를 받아줬으나, 2층의 10여 개 호실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 A 씨에 따르면 10개 호실을 분양받은 이는 현재 임대 중인 업종(병원)이 계약 기간 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공실이 될 경우, 약국을 낼 수도 있다면서 분양사에 확인서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분양가만 10억원에 달하는 고가 점포다. 만약 2층에 다른 약국이 들어오면 영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분양사가 독점과 같은 효력의 업종지정확인서를 받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를 속상하게 하는 부분은 더 있다. 분양사 측이 약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호실을 분양 중이라는 홍보성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한 것이다. A 씨는 "병원이 있는 상가 2층의 10여 개 호실에서 업종 지정을 보장받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도 약국 운영이 어렵다.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계약자인 남편과 함께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이 건물은 종합부동산·건설그룹 안강건설이 짓고, 안강개발이 시행을 맡았다. 안강건설은 지난 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회한 프로 선수 등을 주축으로 여자 프로 골프단을 창단할 정도로 업계 내 규모가 작지 않다. 안강개발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수분양자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알고 있다. 아직 우리는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추후 계약금을 반환할지 혹은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정리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책임 임대' 약속 믿었는데… "책임지고 임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손실금만 어림잡아 3억원은 됩니다" 50대 중반의 B 씨는 2018년 경기도 하남 미사 신도시에 있는 상가 점포를 몇 호실 분양받았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미사경정공원이 멀지 않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은 지역이어서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고 임대 관리를 해주겠다"던 분양 대행사의 말을 믿었다. 고민하던 B 씨는 "늘그막에 월급 나오는 투자처를 만들자"는 생각에 노후 자금이던 퇴직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어렵게 들어왔던 임차인은 장사가 잘 안된다면서 나갔다. B 씨의 상가 점포 중에는 분양 뒤 한 차례도 임차인을 맞이하지 못한 채 공실인 곳도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임대료를 꿈꿨던 B 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이 집결한 지역으로 주목받던 미사역 인근 중심상가는 공실률이 낮게는 30% 높게는 50%에 이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핵심 상권인 지하철역 근처에 상가점포가 수만개는 된다. 한때는 웃돈도 붙었지만, 지금은 공실 때문에 골칫덩이가 됐다"며 "미사경정공원이 조망되는 상가 중에서도 공실인 곳이 많다"라고 했다. 상가 공급이 차고 넘친 결과다. 부동산R114의 상가 입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상가 입주물량은 총 2만6217개로, 지난해 3만2752개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상가 입주 물량은 수도권 2만1594개(82.4%), 지방 4623개(17.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R114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가 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상가 점포를 계약할 때 분양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상가 점포로 고통을 겪는 분 중에는 계약할 때 공급자(시행사나 분양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경우가 많다"며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걸린 일이다. 이런 큰돈을 투자할 때는 공급자 외에도 다른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스스로 발품을 팔아 공부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경기·인천 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이 우려돼 상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택지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배후 수요를 끼고 있더라도 일대에 상가 물량이 많다면 공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5 07:00
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에 대해 소송을 시작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조원 A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방송사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이지만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직접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연예인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일회성 무등록 중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6 10:34
부동산

[금쪽같은 우리집] 서장훈·한효주 건물 중개했다더니…가짜 공인중개사 판친다

유명 연예인에게 빌딩 중개를 했다면서 각종 TV쇼에 출연했던 '스타 공인중개사' A 씨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자격증을 따고 힘들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중개보조원이면서도 연예인과 인맥을 과시해 큰돈을 벌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계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과 함께 판치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 공인중개사'의 배신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인 서장훈과 한효주·이종석 등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 왔다고 소개하면서 '스타 공인중개사'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이며, 고객 자산을 불려준 액수만 6조원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대중은 자주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고, 탁월한 중개 실력을 갖춘 A 씨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잘 나가던 A 씨의 실체는 한 시민이 "A 씨가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빌딩 거래 전문 공인중개사 B 씨는 "솔직히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은 이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터라, 다들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A 씨가 방송에 나와서 소위 '건물주'로 불리는 스타에게 건물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도 받았고, 몇 기(공인중개사)인지도 말했다. 사칭했으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늘어나는 중개보조원, 왜 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2020년 3분기 9692명에서 그해 4분기 1만99명, 2021년 1분기 1만637명, 2021년 2분기 1만95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B 씨는 "중개보조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자격 요건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영업력과 인맥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탁월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주택 외 건물 매매 수수료율을 법정 상한 0.9% 이내 협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령 50억원 짜리 건물을 중개한다면 0.9%인 4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당연히 건물 매매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특히 A 씨처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들 중에는 법정 공인중개수수료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가 허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강남의 수백, 수천억 원짜리 매매를 중개하는 분 중에도 보조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분 중에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천억 원짜리 건물 중개를 하고 큰돈을 벌고 나면 3~5년 쉬다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B 씨는 "A 씨가 방송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고 모객하는 순서를 밟았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은 잘못했지만,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너무 띄워준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믿었다 '큰일' 유명세가 있다고 '가짜 공인중개사'만 믿고 매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다.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인 셈이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은 2017년 61.2%에서 2018년 57.1%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62.7%로 다시 늘었다. 중개보조원 중에는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회 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간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약 193억5300만원이다.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약 1182억원)의 20%가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책임보장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가 개인일 경우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의뢰인들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사고를 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중개보조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원수 제한이나 교육 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8 07:00
부동산

부동산 창업 '뚝'…과포화에 매매도 급감

올해 1분기 창업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6%나 줄었다. 이미 부동산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른데다가 부동산 규제로 인한 매매가 줄어들면서 창업도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은 34만 8732개로 지난해 같은기간(36만 846개)보다 3.4% 감소했다. 업종별로 온라인·비대면 확대로 정보통신업(9.6%), 교육서비스업(8.5%) 등에서 창업이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술창업)이 누적 기준 6만 2000개이 달했다. 다만 기술창업 중에서도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8.7%, 7.4% 각각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5.6% 감소해 눈길을 끈다. 업계는 세제 개편 및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과포화를 이유로 꼽는다. 부동산 중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지면서 창업에 뛰어든 이들도 늘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고 매매도 줄어들면서 창업자도 감소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중개 시장이 워낙 과포화 상태이다 보니 시장 자체가 정체기"라면서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개업은 부진하고, 영업 부진으로 폐업 시기마저 놓친 중개사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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