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
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
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