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보험사에서 자살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입증을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2015년 8월 50대 A씨가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이 있었다.이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적혀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해당 사건을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더구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돼 연소물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위원회 측은 “이 조정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보험사가 이번 결론을 수락하지 않으면 A씨 상속인은 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3.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