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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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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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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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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그간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시행령으로 금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문화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해외 게임 업체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에 대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1.13 15:15
산업

게임정책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게임정책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지난번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는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종희 교수는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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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정치권 게임 소비자 권익 강화 법안 뭐가 있나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게임 콘텐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콘텐츠는 영화·음반·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성격을 임의로 조정해 직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물 내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때 가격·내용·판매 기간·제공 방법 및 기간·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로 알리는 의무를 개정안에 담았다. 게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결합·교환 형태로 지급하는 게임 콘텐츠가 고지된 것과 다르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결합·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 콘텐츠의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게임사는 응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누락사항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사항의 고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게임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1항 중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증가하는 피해를 막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역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율로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게임

인형뽑기 경품지급 기준 5000원→1만원…아케이드게임 규제 완화 시행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다운로드) 및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또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교육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PC방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게임산업법 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시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간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01 12:22
게임

게임산업협회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은 진흥 아닌 규제법”

게임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서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세부적으로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라고 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것도 문제로 봤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트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18 12:21
생활/문화

박양우 장관, 게임산업 지원·규제 개선 약속…게임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산업 현장을 돌아보고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게임업계와의 첫 공식 소통이다.박 장관은 어려운 게임산업을 정책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 게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성인에 대한 컴퓨터(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의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다면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경청했다.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이다.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5.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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