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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IT

구글 앱마켓 갑질에 방통위 결국 칼 빼 들었다

구글·애플의 앱마켓 갑질을 지켜보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했는데,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 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앱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돼 26~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의 조치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표출했다가 앱마켓 내 업데이트가 중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직접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주소를 공지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13일 백기를 들고 아웃링크 경로를 삭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의 가격 차이는 평균 14.2%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9 16:39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생활/문화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막는다…조승래 의원, 방지법 추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트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앱결제 문제 외에도 실제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고 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트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8 18:55
연예

우유업계 밀어내기 못한다…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앞으로 우유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는 물론 대리점주와 합의없이 주문 물량 변경도 할 수 없을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에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구입강제 행위 제한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길어 잔여 유통기한이 50% 이상 경과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품의 종류, 수량 등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일, 주문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판매전용카드 등의 대금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이다. 판촉행사 때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상호협의 하에 문서에 분담비율, 액수 등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이외에도 대리점이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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