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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경제톡] '3년 만기 3%대 예금' 가입할까 말까

0%대를 보이던 예금 금리가 2% 가까이 올랐다.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6개월 만기 기준 금리가 2%를 넘는 곳이 두 군데였고, 2.06%가 가장 높았다. 첫 거래나 카드 발급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줘 최고 2.27%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은행 말고 저축은행 이용하시면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높아져 6개월 만기를 기준으로 2.50%가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에서는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에 3% 넘는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는데, 덥석 가입하면 손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밟은 이후에 6, 7월 잇따라 빅 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 금리도 이를 반영해서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오른 금리로 예금을 들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경제톡] 5월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는 달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 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 원이 생겼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마감이 됐고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4 07:00
경제

[경제톡] 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금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최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시력교정 등의 치료도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보자가 구체적 증거(사진·동영상·병원 서류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분에 따라 문제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 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 원, 병원 관계자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하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0 07:00
경제

[경제톡] 올해 1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는

올해 1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에 매월 10일 10%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010PAY 체크카드’가 정상에 올랐다. 5일 카드고릴라 집계에 따르면 ‘우리 010PAY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 카드다. 결제금액의 0.2%가 상시 적립되며, 매월 10일 1만 원 한도 내에서 10% 적립 받을 수 있는 '응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2위에도 우리카드의 ‘#오하쳌(오늘하루체크)’가 올랐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간편결제, 배달앱, OTT 등의 온라인 할인부터 안경·커피·교통·통신 등의 오프라인 할인까지 갖춘 카드다.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다이노탱과의 콜라보 플레이트로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3위는 ‘신한카드 딥 드림 체크’가 이름을 올렸다. 전월 실적, 적립 한도 조건 없이 결제금액의 0.2%가 적립되며 자주 가는 '드림' 영역에서 3배, 드림 영역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은 5배의 포인트가 자동적립되는 무조건 적립 카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06 07:00
경제

[경제톡] 윤석열 '청년도약계좌'로 1억 만들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복리로 적용되고 정부 장려금이 더 많으며, 장기 상품이라 전체 혜택이 크다. 다만 돈이 오래 묶이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다. 공약집은 금리를 연 복리 3.5%로 가정해 10년 납입하는 것을 가정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듯하지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2400만원 이하와 2400만~3600만 원, 3600만~4800만 원, 4800만 원 초과로 나뉘어 소득이 있는 청년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하면서 가입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경제

[경제톡] 상속받은 집, 최대 3년 종부세서 빼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포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0.6~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공시가 1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며,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경제

[경제톡] '연 9% 이자' 청년희망적금 나도 가입될까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경제

[경제톡] 나도 모르게 쌓인 '세금 포인트' 사용하세요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가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미미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세금 포인트 약 72억8900만점 중 누적 사용실적은 고작 4900만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역시 64억5800점 중 사용금액은 4100만점에 그쳐 1% 미만이었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를 보면 먼저 홈택스에서 연결되는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면 최대 1년간 재산 매각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세금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19 07:00
경제

[경제톡] 잠자는 예금 1조원, 보험금은 12조원

농협·신협 같은 상호 금융권 5곳에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자산이 1조6000억원이고, 만기가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 예금 찾으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파인' 검색하거나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금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영업점 직접 방문 안 해도 바로 내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1397 콜센터 이용하면 된다. 보험금의 경우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청구까지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됐으며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입력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휴면 연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연금조회'에서 가입한 날에서 3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05 07:00
경제

[경제톡] '블프 때 직구' 반품 땐 세금 돌려받아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미화 1000달러(118만원) 이하의 해외 직접구입(직구) 물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 방문 및 팩스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비서류는 반송 운송장 및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이메일·홈페이지 반품 캡처 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카드사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등이다. 반면 물품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 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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