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미화 1000달러(118만원) 이하의 해외 직접구입(직구) 물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 방문 및 팩스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비서류는 반송 운송장 및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이메일·홈페이지 반품 캡처 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카드사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등이다.
반면 물품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 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