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가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미미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세금 포인트 약 72억8900만점 중 누적 사용실적은 고작 4900만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역시 64억5800점 중 사용금액은 4100만점에 그쳐 1% 미만이었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를 보면 먼저 홈택스에서 연결되는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면 최대 1년간 재산 매각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세금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