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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도어 “뉴진스 새 계정, 법률적으로 문제” 우려

뉴진스가 새 SNS 계정을 개설하고 활발하게 소통 중인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우려를 표했다.어도어는 18일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와 문의와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렸다.어도어는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가 된다”면서 “뉴진스가 기존처럼 공식 채널(포닝, 인스타그램 엑스)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멤버들은 “(이 계정은) 진짜 저희다”라며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진즈포프리’ 인스타그램에 보그 코리아 한복 화보 사진도 올렸다. 이 화보에는 ‘뉴진스’ 팀명 없이 멤버들의 본명만 영문으로 적혀있었다. 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디렉터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8:31
스타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면피성 변명…위반 사유 낱낱이 밝혀지길”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습니다.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저희는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다섯 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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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어도어 대표 “답변 열심히 준비” VS 뉴진스 “시정 행동 전혀 없어” 계약해지 격돌 [종합]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29일 오전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3일 멤버 다섯명이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뉴진스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회신 시한은 지난 28일까지였다.그러나 어도어 측 답변은 업무시간 내 도착하지 않았고, 이에 뉴진스는 전날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지는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고대로 뉴진스가 이날 오전 공개한 총 26장에 달하는 회신문건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에 대해선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라면서 대표이사 교체에도 변함없이 뉴진스를 지원했다고 강조했으며, 전속계약 문제에 대해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멤버들이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들이 어도어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문건이 공개된 후 어도어는 이날 오전 “아티스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내용 축약본 송부드린다”며 문건 요약문과 더불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적은 이메일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김 대표는 “지난 14일 간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큰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며 “멤버 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요구와 달리 지난 20일 이사에서 사임한 민희진 전 대표를 언급하며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희진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도어로 돌아와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되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적는가 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가장 우려하는 활동 방치를 두고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하여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답변 회신이 시한일 업무시간 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김 대표는 “오늘 오후 4시경 멤버 분들에게 드리는 회신을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였고, 제가 오늘 여러 회의 등으로 분주하여 미처 회신 발송본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저녁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얼굴을 뵙고 대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29일 오후 새로운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다시금 계약 해지를 공표했다.특히 뉴진스는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가장 이목이 쏠린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다. 이에 저희는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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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형화의 직필]

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참으로 절묘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물정 모른다고 호통 치는 사람들, 그런 매체도 여전히 있다. 당연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진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건, 누구보다 뉴진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짐짓 위하는 척 호통치지 않아도 뉴진스가 그 길에 대해 제일 고민했을 테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그 길을 택했다. 하니는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회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회사.” 어떤 회사를 말하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새겨볼 부분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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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해외축구

‘오피셜까지 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레알, 음바페 부상에 발만 동동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의 코뼈 골절 부상에 대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지 표현을 빌리면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피셜까지는 떴지만, 계약상 아직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스페인 매체 아스는 19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코뼈가 심하게 부러진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며 “우선 당장 수술은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유로 대회가 끝나면 수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부상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음바페는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이고, 지금은 프랑스 축구 대표팀에 차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음바페 부상과 관련해 수술 등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전했다.아스에 따르면 구단 공식 소식통도 “음바페의 골절 경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7월 1일이 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선수가 아니다. 유로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음바페는 앞서 레알 마드리드와 5년 계약 공식 발표가 먼저 이뤄졌으나, 이적료를 통한 영입이 아닌 계약 만료에 따른 자유계약 신분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는 만큼 PSG와 음바페는 여전히 계약 관계다. 7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음바페 부상 이후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결국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프랑스의 유로 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음바페가 합류하면 수술 일정 등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음바페의 공식 입단식이, 8월 중순엔 음바페의 공식 데뷔전이 될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이 예정돼 있다.아스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유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바페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술이 필요하다면 언제 하게 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음바페가 골절된 부위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만을 바랄 것이다. 이 경우 수술은 정말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석 기자 2024.06.19 10:48
산업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리스크 해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SSG닷컴 1조원 풋옵션에 대한 급한 불을 껐다.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가진 지분을 제3자에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이마트와 신세계는 4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이 가진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전체 30%) 전부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 측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신세세계그룹과 FI 간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상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효력도 소멸했다.신세계그룹 측은 "양측은 격변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은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한 바 있다. 그러다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한 FI 압박이 표면화했다.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로 가능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풋옵션 가능 기한이 2027년 4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비교적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반응이다.신세계그룹 측은 기존 FI를 대체할 신규 투자 후보군과의 협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자자는 이르면 하반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도금액은 기존 FI의 투자금 원금인 1조원 수준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4 13:45
연예일반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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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차별·감사과정 위법" VS "민희진 목표는 오직 돈" … 1시간30분 날선 공방 [종합]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첨예한 대립 속 진행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민 대표 측 “하이브 주장, 해임사유 안 돼…의결권 막아야”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하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가 데뷔시킨 뉴진스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특히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가 있으나 채무자(하이브) 주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고 하이브 측이 주장한 점에 대해선 “아티스트 전속계약이나 주요 용역계약은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있지만,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서는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감사 돌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2차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4월 22일 오전에 왔고, 오후 1시 27분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뒤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 활용할 필요 있다고 할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이브 측은 그런 게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중대 해임사유 존재”이에 대해 하이브 측도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 관련해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뉴진스에 대한 민희진의 앞뒤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본인은 뉴진스를 출산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직 돈이다. ‘내가 아니면 뉴진스가 데뷔 못 할 상황이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또 본인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인터뷰 진행시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고, 대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킨다.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치밀하게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방시혁 탄원서 제출…뉴진스 부모도 이날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민희진 무속 경영 하이브 주장에…재판부가 “법리로 말하라” 제어 하이브 측은 특히 민 대표가 “‘내가 주도를 못하니 시끄럽게 분쟁 이슈화시키자’며 부모는 주주간계약에 연관 없으니 리스크가 없다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하게 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모의(4월4일)했다”고 주장했다.또 하이브 측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잇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밀어내기 등 이수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무속인 의존 경영을 들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무속인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른다. 무속인도 민희진을 언니라 부르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했다. 6개월간 5만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 데뷔조 멤버 선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한 연습생의 탈락 사유는 ‘귀신이 씌였다’ 등이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무속인이 연관돼 실제로 없는 TO를 만들어 입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감수성,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비하 발언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경영권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함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 역시 대화 짜깁기에 부과하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의 부당 침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조치 취할 의무는 어도어의 의무다. 뉴진스 관련 항의 메일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고 전속계약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브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주변 지인의 조언을 변호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민희진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위주로 양측에 질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계속된 하이브 측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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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 아냐..연봉도 하이브 1위” [공식입장]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금전적 보상이 적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높은 연봉과 성과금,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밝힌 20억원은 연봉이 아닌 지난 2023년 성과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 책정돼 있다”며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설명했다.또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며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임에도 민 대표가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예계약’이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후년이면 현금화, 창업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 아닌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민희진이 측근들과 ‘2025년 1월 2일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들어 “돈에는 관심없다”는 민희진의 발언과 달리 보상의 규모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제가 하이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냐”며 “작년에 인센티브 50억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20억 받았다. 그런데 박지원님은 10억을 받았다. 20억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지원님은 다 마이너스 실적 났는데 10억이다. 그래서 ‘네가 10억이면 난 더 받아야된다’, ‘0원이면 OK’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이브는 25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밝힐 수 없는 범죄행위를 포함해 더 이상 경영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민 대표가 해임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아 어도어 경영 정상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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