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에 대해 원 소속사인 어도어의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뉴진스(NJZ)가 본안 소송 전까지 NJZ(엔제이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NJZ)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NJZ))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 금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강행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 자체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JZ라는 이름으로 상표권까지 등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한다면 이후 위약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NJZ라는 이름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것 또한 공연 활동만큼은 아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짚었다.
사진출처=NJZ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22일 오후 9시 8분 ‘NJZ’ SNS 채널에는 ‘D-1’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영상이 게재됐다. 또 뉴진스(NJZ) 멤버들은 해당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진스(NJZ)는 “버니즈, 저희 홍콩에 잘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만큼 함께 마음껏 즐겨요”라며 “우린 버니즈가 있어 힘든 시간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라고 이날 저녁(현지시간) 예정된 콤플렉스콘 공연 전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NJZ) 멤버 5인은 22일 타임지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도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진스(NJZ)는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어도어도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소속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