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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작곡가 사인 위조?…음저협 “당사자 요청 있을시 조치”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원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논란에 저작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당사자 간 분쟁 중”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협회에 지급 보류와 같은 조치가 요청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이어 “한 측의 과실, 위조 등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당사자들간의 최종 해결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안이고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니 신중히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는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CUPID) 원 작곡가 3명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2월 ‘큐피드’ 원 작곡가 3명에게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안성일 대표는 지분 변경을 보고하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했다.문제는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두 서류에 날인된 원 작곡가 3명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안성일 대표의 사인 위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인 ‘사서명 위조죄’와 제239조 2항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더기버스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한편 안성일 대표는 지난 5일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7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