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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엔터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아냐…허위주장” [공식]

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주주 3인 중 한 명이던 김한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생각엔터 측은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및 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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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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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작가조합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 ‘심해’각본 탈취 시도” [전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을 탈취 시도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 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를 잡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3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조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 탈취 시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합은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조합은 “최윤진이 각본을 썼다고 주장한 ‘심해’는 신인작가 김기용의 각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고 전했다.조합은 ‘심해’크레딧 조정과 관련해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조합은 “(최윤진이)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를 매도 후 단독저작권을 등록”했다면서 또한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8일과 11일 각각 “‘검정고무신’의 악행, ‘심해’에서 진화했다” “악행을 고발한다. 작가를 죽음으로 내몬 ‘검정고무신’보다 진화한 시나리오 ‘심해’ 저작자 지위 탈취 사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당시 조합은 최윤진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세한 계약 관계, 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에선 조합은 초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인 시나리오 작가 조합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나리오작가조합 뿐 아니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음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입장문 전문최윤진이 각본 썼다고 주장한 <심해>, 신인작가 김기용 각본으로 밝혀져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김기용 작가는 2018년 OO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홀로 <해인>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를 집필했다. 예심을 통과해 본심까지 올랐지만 최종당선되지는 못했는데, 당시 예심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윤진이 <해인>에 매력을 느껴 김기용 작가에게 접근해 영화화를 제안했고, 2018년 7월 19일에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꽃’과 김기용은 총 3천만 원짜리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고를 써내면 천만 원, 2고 후 5백만 원, 4고 후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계약 후 5백만 원을 받은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와 회의를 거쳐 <해인> 트리트먼트를 발전시킨 39쪽짜리 <심해> 트리트먼트를 2018년 8월 15일 완성해 최윤진 대표에게 발송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20일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의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서 몇몇 장면을 덜어내고 기존 장면을 압축하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여 26쪽짜리로 줄여서 김기용에게 발송했다. 그 26쪽짜리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저작했다 혹은 자신이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건을 모두 검토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의 26쪽짜리는 김기용의 39쪽짜리를 단순 압축했을 뿐, 공동저작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인 대표는 “영화를 편집한 편집자가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계약 더 놀라운 일은 김기용 작가가 <심해> 트리트먼트를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벌어졌다.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겐 영진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A투자배급사에 <심해> 트리트먼트를 자신이 썼다면서 제출했고, 가능성을 본 A투자배급사는 영화사 꽃에게 매우 우호적인 조건으로 1억짜리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해주었다. 그런데, 최윤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김기용 작가에게 철저히 숨겼다.영화사 꽃은 1억 중에 먼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은 김기용의 각본료, 3천만 원은 최윤진의 각본료, 천만 원은 진행비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집필한 트리트먼트로 1억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5백만 원만 받은 상태로 초고 작업에 매진했고, 최윤진은 조용히 7천만 원을 모두 챙겼다.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에게 시나리오의 진도가 나가는 대로 9월 20일, 10월 22일,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3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 발송했는데, 11월 19일 버전은 수중에서 극의 클라이막스를 넘긴 두 주인공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장면까지 완성되어 있다. 최윤진 대표는 11월 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 위에 살짝 윤색을 더한 후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 하나를 추가한 시나리오를 11월 22일 완성했다. 11월 23일 김기용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기 하루 전인데, 최윤진 대표는 그것을 두고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 <심해> 크레딧 조정.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 김기용 작가는 작가조합에 자신의 <심해> 시나리오와 최윤진 대표의 <심해> 시나리오를 비교해 크레딧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작가조합은 헐리웃의 시나리오크레딧 조정방식을 활용해 도합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세 명의 작가를 조정위원으로 선발해 두 시나리오를 ‘A작가 버전’, ‘B작가 버전’이라고만 기재하여 전달한 후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세 명의 조정위원에게는 사안의 배경이나 A작가, B작가의 신원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 외에 다른 두 명의 조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철저히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세 조정관 모두의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의 집필을 하였고 B작가는 단 5%의 윤색만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작가는 김기용 작가, B작가는 최윤진 대표였다. 이에 대해, 김병인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며, “남이 길러놓은 수박 위에다 줄 몇 개 그어놓고 내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 매도 후 단독저작권 등록 그러나,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 “당신은 글재주가 없다. 업을 떠나는 게 좋겠다.”와 같은 악담을 하며 김기용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초고 완성 후 주기로 한 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의 천만 원 역시 김기용 작가 모르게 A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에서 지급된 것이었다.그렇게 완성된 <심해>의 초고는 A투자배급사에 제출되었고, 기획개발비 1억 원 중의 잔금 3천만 원을 최윤진 대표가 고스란히 독차지했다. 결국,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쓴 글의 가능성을 인정한 투자배급사로부터 최윤진 대표가 단 3개월 만에 무려 1억 원이나 수취한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회의와 천5백만 원만을 쥐고 업계를 떠났다. 반면, 김기용 작가의 글을 거간했을 뿐인 최윤진 대표는 8천5백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김병인 대표는 “제작사가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헤어질 때 속마음이야 어떻든 좋은 말로 헤어지지, ‘너는 글을 못 쓰니 업계를 떠나라.’ 같이 험악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김기용 작가의 글을 검토했던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기용 작가의 재능을 높이 샀다. 김기용 작가가 특별히 납기를 어겼던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윤진이 그런 악담을 했다는 건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왜 김기용이 쓴 글로 A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겠나?”라고 반문했다.최윤진 대표는 작가조합의 질의서에 서신으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김기용 작가에게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영화가 200% 수익률을 올리면 김기용 작가에게 1천만 원을, 300% 수익률을 올리면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심해>는 수중 재난극이라 총제작비가 최소 200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 수익률이 나려면 400억 원의 순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배급사에 돌아오는 매출이 60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꿈의 천만 관객을 돌파해야 하는 것. 이때 제작사가 버는 수익은 1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김기용 작가에게는 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300% 수익률의 경우엔 제작사가 240억 원을 벌 때 김기용 작가에게 2천만 원이 돌아간다. 이렇게 야박한 인센티브는 영화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인 대표는 “160억 원을 현금으로 세다가 흘리는 돈만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퍼센티지로는 0.06%다.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며 냉소했다.2018년 12월 13일, 그렇게 김기용 작가를 몰아낸 최윤진 대표는 약 2주 후인 12월 28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심해> 시나리오를 등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 초엔 제목을 <심연>으로 바꾸어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김병인 대표는 “왜 제목을 <심연>으로 바꿨냐는 질문에는 최윤진 대표는 ‘소재가 노출될까 봐.’라고 했지만, <심해>나 <심연>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심연>이란 단어를 보고 ‘산’이나 ‘평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나? 김기용 작가가 혹시나 업계를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다가 자신의 시나리오로 최윤진이 당선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부린 꼼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영진위로부터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는 1원을 나눠주지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의 각본가를 최윤진 단독으로 소개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랬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5%만을 집필한 사람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기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현재 김기용 작가와 작가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윤진을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A투자배급사와의 <심해> 기획개발계약은 2019년 7월까지 10개월가량 유지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20년 10월경, 최윤진 대표는 더 램프에 저작권등록번호와 함께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명시한 <심해> 시나리오를 건넸고,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매력을 느껴 영화사 꽃과 ‘공동제작계약서’가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각본 크레딧에는 ‘최윤진’으로만 되어있을 뿐, 김기용 작가의 이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제작사가 이메일로 ‘공동제작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 신인작가’의 ‘원안’이 있었고 초고까지 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신인작가의 필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면 된다고 알렸다. 게다가, 최윤진 자신이 원안의 아이템만 남기고 트리트먼트부터 새로 썼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더 램프를 기망한 것.그런데, 영화의 크레딧은 본편이 시작되기 전인 ‘오프닝’과 본편이 끝난 후인 ‘엔딩’에 삽입되는데, ‘오프닝크레딧’이 훨씬 집중도가 높다. 최윤진 대표는 박은경 대표에게 <심해>의 각본 크레딧은 ‘오프닝’에 “각본 최윤진”을 ‘엔딩’에 “각본 최윤진, 김기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에게도 각본 크레딧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 5%를 쓴 사람이 단독으로 ‘오프닝크레딧’을 차지하고, 95%를 쓴 김기용 작가는 관객 대부분이 보지 않는 ‘엔딩크레딧’에 최윤진의 후순위로 기입하는 것은 사실상 크레딧 탈취 행위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 다시 2023년 5월로 돌아와,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에 아이템을 제공했던 것에 불과하다 했던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읽고 깜짝 놀라, 당시 <모럴해저드>의 촬영을 끝낸 최윤진 감독에게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다는 <모럴해저드>의 초고 역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윤진 감독은 자신이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을 때의 제목은 <에너미>였고, 소재가 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거부했지만, 제작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박현우 작가의 초고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시나리오의 도입부는 인물, 대사, 지문이 거의 일치했고 많 은 씬들이 ‘복붙’되어 있었다.이에, 더 램프도 작가조합에 시나리오크레딧 조정을 의뢰하였고, 작가조합은 동일한 방식으로 세 명의 조정위원을 선발해 A작가, B작가로만 명기해 두 시나리오를 건넸다. 판정 결과, “원안: A, 각본: A, B”라는 결론. A는 박현우 작가, B는 최윤진 감독.<모럴해저드>는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유수 기업을 불법적으로 사냥한다는 내용인데, <에너미>는 사냥 대상이 금융회사였던 반면, <모럴해저드>는 제조업체로 바뀌었다. 타겟 회사가 달라짐에 따라 불법적인 기업 인수 방식도 달라지긴 했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가 처한 상황은 동일하고, 이야기의 본질과 주제도 그대로였다.그럼에도 최윤진 감독은 자신을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가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히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김병인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은 영화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한편 최윤진 감독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지난해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시나리오를 자신이 김기용 작가보다 먼저 작성 했으며, 크레딧과 인센티브를 김기용 작가에게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사건은 겉으로는 신인작가와 제작자의 저작권분쟁처럼 보이지만, 작가조합의 이해관계와 신인감독과 제작자/1인 제작사와 대형제작사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에서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경 더램프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03 11:43
사회

전청조, 30억 투자사기 "혐의 모두 인정"...임신사기도 병합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전 씨 변호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전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있다. 법원이 전 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에게는 "승마 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로부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전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경찰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일과 8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현희는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1억 상당의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 총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17:02
연예일반

서예지 측 “학교 폭력 등은 사실확인 안 된 것, 무분별한 비난 삼가 달라”[공식]

배우 서예지 측이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서예지의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10일 재판부는 서예지가 지난 2020년 찍었던 광고가 이듬해 제기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의 의혹 이후 송출 중단된 데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1.16 16:20
연예일반

法, 가스라이팅 등 의혹 서예지 측에 “광고료 절반 돌려주라” 판결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냈다.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이 광고는 같은 해 8월 공개됐는데,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송출 중단됐다.유한건강생활은 이 같은 의혹이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고, 이에 따라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의혹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게 됐다.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측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을 당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일간스포츠는 소속사 측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1.16 10:18
뮤직

“몰래 했지? vs 적법” 저작권 구매·위조·상표권 등록까지..갈수록 진흙탕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모두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 그럴싸한 ‘과장’과 ‘비밀’이 팽배한 채 말이다.지난 1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원 작곡가인 스웨덴인 3명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가 공개돼 안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서류 상에 날인된 스웨덴인 작곡가 3명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 측은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은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라고 결정했다. 지급 보류 이후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대표 사기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안 대표는 음저협에서 제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저협 정관상 제명당할 수 있는 조항에 ‘저작권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더기버스는 지분 등록 관련,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란 표현을 담아 입장문을 냈는데 협회 측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더기버스 측은 같은 날 오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즈’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도중 돌연 취소를 지시했다고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멤버 새나가 코로나에 걸렸다’, ‘멤버 아란 담낭 제거 수술’, ‘안 대표가 아란의 부모를 설득시키지 못해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다’ 등을 이유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어트랙트 입장은 다르다. 어트랙트 관계자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촬영 시기에 이미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숙소를 이탈해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전 대표는 안 대표를 통해 멤버들이 다시 소속사로 돌아와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 점을 더기버스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뮤직비디오 촬영 취소까지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곡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 몰래 진행했으며 심지어 그 금액도 소속사의 돈으로 운용됐다고 폭로했다. 더기버스는 이 같은 어트랙트의 폭로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지만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폭로전만이 아니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출원인이 멤버들의 부모들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폭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룹 이미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이다. 중소기획사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 ‘큐피드’라는 이지 리스닝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호성적을 쓴 피프티 피프티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 대표의 어트랙트, 안 대표의 더기버스, 멤버들 모두, 누군가의 욕심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0 06:05
연예일반

더기버스 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작곡가 사인 위조?…음저협 “당사자 요청 있을시 조치”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원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논란에 저작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당사자 간 분쟁 중”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협회에 지급 보류와 같은 조치가 요청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이어 “한 측의 과실, 위조 등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당사자들간의 최종 해결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안이고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니 신중히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는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CUPID) 원 작곡가 3명과 맺은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원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2월 ‘큐피드’ 원 작곡가 3명에게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안성일 대표는 지분 변경을 보고하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했다.문제는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두 서류에 날인된 원 작곡가 3명의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안성일 대표의 사인 위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인 ‘사서명 위조죄’와 제239조 2항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더기버스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한편 안성일 대표는 지난 5일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7 19:07
연예일반

“횡령 확인”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대표 추가 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노래 ‘큐피드’를 만든 안성일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그간 진행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해 11월 론칭한 팀으로, 올해 초 발표한 곡 ‘큐피드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현재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내가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기버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멤버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팽팽한 긴장감 속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7.07 22:01
연예

허경환 회삿돈 27억 빼돌린 동업자…원심 깨고 항소심 감형 왜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는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감사로 재직하며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내기도 했다.또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금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A씨는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2.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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