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냈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이 광고는 같은 해 8월 공개됐는데,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송출 중단됐다.
유한건강생활은 이 같은 의혹이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고, 이에 따라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의혹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게 됐다.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측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을 당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일간스포츠는 소속사 측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