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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최단경기 100골’ 케인, 토트넘 복귀 없나…뮌헨 단장, 벌써 연장 계약 가능성 언급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핵심 공격수 해리 케인과 장기 동행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재계약을 맺을 것이란 주장이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30일(한국시간) “뮌헨 수뇌부가 케인과의 계약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최근 막스 에베를 뮌헨 단장이 케인과의 연장 계약 가능성을 언급한 거로 알려졌다.케인은 지난 2023~24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잉글랜드)을 떠나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계약 만료를 1년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뮌헨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9500만 유로(약 1560억원)를 쏟아부었다.영입 효과는 단연 눈에 띈다. 케인은 이적 첫해 무관에 그쳤으나, 2024~25시즌엔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27일 베르더 브레멘전에선 2골을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해당 경기서 뮌헨 소속 100호 골 고지를 밟기도 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는 현대 축구 역사상 유럽 5대 리그 최단기간 100골 기록이다. 앞서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과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시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105번째 경기서 100골 고지를 밟은 바 있다. 케인은 이들보다 1경기 빠른 시점에 100골을 터뜨렸다. 그런데 최근 잉글랜드 현지에선 케인의 토트넘 복귀설이 한 차례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케인과 뮌헨의 계약은 2027년까지인데,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이적 허용 금액(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작 케인은 브레멘전 뒤 잉글랜드 복귀설을 일축했다. 이어 매체에 따르면 에베를 단장은 최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원정 경기를 앞두고 “케인은 우리의 핵심 선수”라며 “그는 뮌헨에 오고 싶어 했고, 이곳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거”라며 연장 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어 “케인은 전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경기장에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찬사를 보냈다.뮌헨은 오는 10월 1일 키프로스로 향해 파포스FC와 2025~26 UCL 리그 페이즈 2차전을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5.09.30 09:15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프로야구

KBO, 2027년부터 샐러리캡 하한선 도입…한국판 '래리 버드 룰'도 도입 [공식발표]

KBO리그가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 샐러리캡 하한선이 설정됐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또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기로 했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했다.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또한, 한국판 '래리 버드 룰(Larry Bird exception)'도 도입됐다. '래리 버드 룰'은 미국프로농구(NBA)의 한 제도로, 한 팀에서 방출되거나 자유계약선수(FA)로 팀을 옮기지 않고 3시즌 이상 뛴 선수에 한해 재계약 시 샐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다. KBO는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선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되어 산출된다.샐러리캡 하한선도 도입됐다.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서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한편,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윤승재 기자 2025.09.24 18:01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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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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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오죠 갱 갈등에 직접 입 열었다… “이중 계약 강요” [전문]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우승팀 오사카 오죠 갱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더 이부키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이부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부키는 “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됐다”며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는“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이부키는 “Route59는 저에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다”며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가장 안전한 길을 판단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부키는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을 전했다.‘스우파3’ 출연 팀은 오사카 오조 갱을 포함해 서울·부산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부키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에서 열린 ‘스우파3’ 공연에 불참했다. 이어 오는 13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부키는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콘서트 주최 측의 제안 과정에서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발언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하기도 해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콘서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했다.그러자 주최 측인 루트59는 “협상 과정에서 오죠 갱 측 매니저가 멤버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별도 조건을 요구하며, 콘서트 제작진과 멤버들 간의 계약서에 출연료를 명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출연료를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하 이부키 입장 전문.팬 여러분께먼저,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 가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에, 제가 직접 솔직하게 내용 전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Street Woman Fighter』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며, 팬 여러분께 투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깊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Ojo Gang은 저에게 단순한 크루가 아니라 제가 만든 가족 같은 팀이었고, 언제나 지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주최측은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같은 날, 멤버들에게 개별로 확인을 하려하자 그룹 통합을 요구받았고, 그 자리에서는 이미 6 대 1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더이상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출연료 미지급금” 문제였습니다. 저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멤버들에게 전달된 최종 지급기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에게 미리 송금해달라 요청했고, 실제로 분쟁 당시 추가 보수를 포함하여 모든 출연료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오직 하나, Ojo Gang을 지키고 모두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매니저가 물러난 뒤에도 Route59와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때 “멤버 중 누군가 공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전체 출연료를 삭감한다”는 조항과 리허설 비용은 긴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멤버들로부터 지적되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매니저가 주장해온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그러나 Route59는 이를 억누르며 “다른 그룹에는 리허설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저희가 요청하고 멤버들이 바랐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한편, Route59는 저에게 Street Woman Fighter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다시 한 번 가장 안전한 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정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습니다.이 무렵 저의 정신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Route59에 의해 만들어진 고립된 저 자신과 채널을 통해 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와 심하게 받고, 일본에서는 정신 클리닉에 입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의사로부터는 “즉시 Route59내 멤버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Route59에서 제안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저의 정신건강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 떠밀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일한 바람은 팬들과 약속을 지키고 Ojo Gang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낍니다.추가적으로, Ojo Gang 공식 계정을 통해 멤버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타사와의 지속적인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식 계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건은 이미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도 멤버들에게 같은 내용의 연락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랑스럽게 시작했던 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었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Ojo Gang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진심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며,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마음을 담아이마다 이부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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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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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LO “파격적 보수” vs 민희진 “노예계약 수정? 약속한 적 없어”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좋은 보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진수 CLO는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 했다”며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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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배신’ 떠올린 피구 “지금이라면 페드리-발베르데”

‘레전드’ 루이스 피구가 최근 한 행사에서 25년 전 바르셀로나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한 장면을 돌아보며 페드리(바르셀로나)와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를 언급했다. 스포츠 매체 BeIN 스포츠는 9일(한국시간) “축구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이적의 주인공이자, 세계적인 아이콘 피구는 오늘날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그 대상은 페드리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피구는 지난 2000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다 레알의 이적 허용 금액(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으로 라이벌 팀 유니폼을 입었다. 이 이적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배신’으로 여겨진 순간 중 하나다.공교롭게도 최근 한 현지 베팅 업체 행사에 참석한 피구는 “자신의 이적을 반복할 수 있다면 누구를 레알로 데려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바르셀로나에서라면 페드리일 것이다. 반대로 레알에선 발베르데”라며 “두 선수 모두 놀라운 실력을 지닌 최고의 선수들이며, 신뢰할 수 있고 팀에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페드리의 영입은 내 이적만큼이나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끝으로 과거 6000만 유로(약 980억원)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진 피구는 “평범한 이적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이 쓰이는 시장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수준”이라며 최근의 이적시장에 놀랍다는 반응도 보였다.한편 카나리아 제도 출신인 페드리는 과거 레알 입단 테스트를 봤다가 탈락한 것으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그를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스타로 만들었다. 페드리는 “레알에서 입단 테스트를 했을 때 이상했다. 그들은 내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고 했다”라고 회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라스 팔마스를 떠나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그는 공식전 205경기 27골 21도움을 올렸다. 그는 바르셀로나 합류 후 라리가 우승 2회, 스페인 국왕컵 우승 2회, 스페인 슈퍼컵 우승 2회를 합작했다. 페드리는 바르셀로나와 2030년까지 계약해 장기 동행을 약속한 상태다.김우중 기자 2025.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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