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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건
경제

아파트 가격 치솟는데…캠코 공매 도전해볼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6∼8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1283건, 총 2694억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주거용 건물이 300건 있다. 입찰 시작 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0건 포함돼 있다. 공매 물건 중에는 감정가 18억3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가 포함됐다. 토지면적 85㎡, 아파트 면적 199㎡다. 입찰할 때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3 11:06
야구

삼성, 기부 위해 22일까지 선수 실착 올드 유니폼 및 모자 경매 진행

삼성이 기부를 위한 경매를 진행한다. 삼성 구단은 17일 '온라인 공매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22일 오후 4시까지 올드 유니폼 및 모자 경매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삼성라이온즈'를 입력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올 시즌 '클래식 시리즈(롯데전)', '88고속도로시리즈(KIA전)'에서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했고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다. 모자는 '힘내자 대구 경북' 메시지가 적힌 스페셜 제품이며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돼 있다. 올드 유니폼 25개, 모자 13개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삼성은 "판매 수익금 전액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12.17 16:40
연예

[이슈IS] "채무관계 복잡"…'마약 구속' 박유천 오피스텔 경매 나왔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182㎡)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된 해당 오피스텔은 박유천이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무엇보다 현재 박유천의 오피스텔은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유천 오피스텔이 강제 집행 처문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 취소 되면서 매각은 피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6.17 13:52
경제

법원,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앞서 원심은 지난해 9월 문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판결이 나오게 됐다.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257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원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ㆍ예금ㆍ주식ㆍ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30 18:08
연예

캠코, 30~2월1일까지 782건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78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이번에 공매되는 물건은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1건이 포함됐다. 규모로는 1697억이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50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었다. 하지만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이석희 기자 2017.01.29 09:10
연예

전두환 일가 소유 보석 공매로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보석과 귀금속이 공매로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8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통해 미납추징금 및 체납 지방세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물건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원)과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감정가 1000만원·사진) 등 총 6800만원 규모이다. 모두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것이다. 미납추징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 공매는 지난달 29일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감정가 195억원)과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감정가 30억원)이 공매공고 된 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소유 물건은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용 시계 1점(감정가 1억1000만원)과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 기념주화(감정가 17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 규모이다. 체납 지방세 회수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았다. 이날 공고된 물건은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9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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