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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논란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가 2014년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각각 과징금 27억90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조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대해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5.1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