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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또 백신 담합으로 과징금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견줘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0 15:55
생활/문화

세척 필요 없다더니…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로 3억9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하는 건조기의 핵심부품이다.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 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광고했다. 작동조건에 대해서는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이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LG전자가 개발단계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소량 건조와 이불 털기 등 실제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작동조건의 경우, LG전자는 이불 털기는 비건조코스에 포함되며 소량 건조는 예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 기능으로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이처럼 문제가 되는 광고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고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이 신고되면서부터다. 건조된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문제가 지속하자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등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사후관리)에 총 1321억원을 지출했다.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다. 지난 2월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99.7%가 수리를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20 14:13
경제

스타 진단키트 업체 씨젠, 배당액 15배로 증가 '이유 있었네'

분자진단 업체인 씨젠이 배당액을 15배나 증액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젠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1500원 현금배당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씨젠의 이사회는 지난 9일 2599만1974주에 해당하는 보통주에 대해 389억9000만원의 배당을 결정한 바 있다. 2020년 1주당 100원의 배당을 했던 씨젠의 배당 총액은 26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1조1000억원으로 껑충 뛴 씨젠은 배당액도 26억원에서 약 390억원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계를 통틀어 최대 배당액 규모다. 제약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이 다음으로 많은 현금배당 249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씨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인 수혜 업체다. 코로나 진단키트로 주목을 끈 씨젠은 매출이 급증해 주주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분식회계 등이 부각되며 씨젠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이 뿔난 상황이다. 지난해 31만2000원 고점을 찍었던 씨젠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13만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5억원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난 주주들은 3월 초부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천종윤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올라와 있다. 최대주주인 천 대표가 3년 임기를 더 부여 받을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천 대표는 31.59%의 씨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로 천 대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천 대표에게 부과된 11억8400만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씨젠은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 인력 충원,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을 조치했다. 분식회계를 관여했던 담당임원이 이미 퇴사하고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천 대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7 10:41
경제

18년간 입찰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과징금 460억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3 17:30
경제

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27 08:55
야구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담합하면 카르텔

카르텔이냐, 컨소시엄이냐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주 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투자위험 분산·부족한 기술의 상호 보완·개발 이익의 평등 분배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증권 업계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액 규모가 커서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다수의 인수업자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다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컨소시엄이라고 부른다.반면, 카르텔은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독점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가격이나 공급량을 담합한 기업들이 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카르텔은 건설 업계에서 자주 벌어진다. 지난해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4개 대형 업체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 70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써내 평균 낙찰가를 낮추고 나머지 1개 사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스포츠취재팀 허울뿐인 공개 입찰, 일단 재심의 결정…그 의미는? 공정위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면 사후 조사"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담합하면 카르텔 [뉴미디어 권리①] '끼리끼리' 할 경우 문제 소지 있어 [뉴미디어 권리②] 공개 입찰을 둘러싼 복마전 [뉴미디어 권리③] 18일 사장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뉴미디어 권리④] KBO와 야구계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 2018.12.19 06:00
연예

[단독] 강인원 "음악저작권협회 비리 알려야 해" VS 음저협 "와전·왜곡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종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신탁 관리 단체로 허가를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홍진영 회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성과급으로 4억3000만원씩 받고 월급을 주면 안 되는 분들에게 월급 성격을 띤 수당을 1년에 8000만원씩 주고, (윤명선 전임 회장은) 해외로 가는 데 7000만원씩 썼다. 해외 시찰을 22박 24일간 (일정으로) 갔다 왔다. 이게 어떻게 여행이지 시찰인가. 이런 문제를 가수 강인원을 중심으로 뜻이 있는 가수들이 항의하니까 강인원을 협회에서 지난 7월 제명했다. 협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단체를 봐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필요하면 신탁 업체에서 해지해야 한다"라고 질의한 뒤 음저협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에 도 장관은 음저협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독관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국정감사를 통해 언급된 음저협의 의혹은 일부에 불과하다. 음저협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한 가수 강인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강인원의 주장에 대한 음저협의 입장도 들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횡포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강인원(이하 강)= "문체부는 음저협을 신탁 사단법인으로 허가해 준 곳이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진 않는다. 문체부가 허가했지만 국비를 쓰지 않는 단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음저협의 비리, 부정부패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음저협은 회원들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단체고 나도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회원에서 제명됐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에서 일어나는 일과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은.강=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비상근 이사들이 1인당 연간 최대 9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받아 갔다. 4년이니까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갔다. 만약 다른 이사까지 다 그렇게 받아 갔다면 그냥 협회 운영이 방만한 걸로 설명되겠지만, 배임 횡령에 연루된 특정 인물들, 회장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비리 담합 패거리 3명만 집중적으로 받아 갔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나. 3000여만원부터 제일 많이 받아 간 사람이 9000만원까지 받아 갔다."음저협= "와전된 부분이다.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은 없고 100% 사실이 아니다. 회의비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 제주도에 7주간 연수를 다녀왔다던데.강= "회장이 여름에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제주도에 7주 동안 연수를 갔다. 제주도에서 상주하면서 파트 담당자별로 내려오라고 해서 연수 형태로 7주간 머물렀다. 그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도 따로 챙겼다. 소위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핵심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 줬다."음저협= "1년에 한 번씩 직원 워크숍을 간다. 윤명선 전임 회장 시절부터 홍진영 회장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 그러면서 예산이 4년 동안 쌓였고 사용하지 못한 한 방을 제주도에서 쓴 거다. 워크숍은 국별로 나눠서 갔다. 지방에 11개 지부가 있고 징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려고 나눠서 갔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지적하는 회원들도 있는 걸로 안다. 음저협의 예산은 두 가지인데 신탁 회계 예산이랑 일반회계예산이 있다. 신탁 예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회원들의 저작권료고, 협회 운영 기금은 일반회계로 잡힌다. 그중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워크숍은 노조랑 관련된 예산이다. 워크숍 부분은 직원 복지랑 연결돼서 노조랑 같이 쓰는 예산이라 협회가 마음대로 워크숍에 가는 예산을 빼거나 안 쓸 수 없다."- 음저협은 분배 조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강= "방송 음악·시그널·효과음악을 줄여서 '주.배.시'라고 부른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특정 단체, '굿뮤직'을 만들어서 분배한 의혹을 받는다. 음원 저작료를 받을 게 거의 없는 단체에 돈이 지급된 의혹이다. 홍진영 회장을 비롯해 최측근 임원들이 다 연루된 사건이다. 지난 9월 19일 압수 수색을 나와서 조사하고 있다."음저협= "현재 수사하는 사항임으로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굿뮤직'과 관련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확인되리라 생각한다."- 협의체 회의에 관련한 의혹이 뭔가.강= "일단 회의실이 있는데 협의체 회의를 외부 식당에서 한다. 하지만 장소보다 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물론 일부 기록이 있는 것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대부분 협의체 회의의 안건은 '저작권료 징수 확대 방안 논의'다. 협회엔 대중 부문이 있고 비대중 부문이 있다. 순수·동연·국악 등 부문을 비대중 부문이라고 한다. 비대중 협의체 회의를 식당에서 하면서 회의록도 안 남기는데 협의체 회의 진행과 관련된 활동 지원비와 일부 임원에게 거마비까지 줬다는 걸 확인했다.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2017년 문체부가 업무점검을 했을 때 각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중 일부 이사의 다수의 위원회, TFT 참여로 보수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비 수령 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 및 내부 갈등 확산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회의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체부의 검토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임원 보수 공개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두 가지 권리가 상중한다고 문체부에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안다."음저협= "위원회 회의록은 회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체 회의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비와 관련해서 회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회 의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거마비 의혹은 '절대 거마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힌다.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한 것이다."- 강인원씨가 정회원에서 제명된 정확한 이유는 뭔가.강= "여러 가지 정황과 문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임원 중 7명에 대해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다. 난 고소할 당시 회원이었고 신탁자 수탁자 관계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의 문서를 봤는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보안 문서와 내부 결재 문서라면서 어디서 문서를 취득했는지 소명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그걸 밝힐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내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7명이 배석한 이사회에서 날 제명했더라. 그리고 협회에서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7명의 변호사 비용을 대 주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협회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이사회를 통해 1억여원을 결정해서 대 주고 있다. 회원과 임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협회가 임원에게만 변호사 비용을 대 주는 것도 문제지 않나."음저협= "협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제명이 이뤄진 게 아니다. 협회 임원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가 협회의 보안 문서를 포함한 내부 결재 문서임이 확인돼 '문서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으나 회원(강인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해 제6차 이사회(2018.06.20)에서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 대상자의 소명)에 의거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제7차 이사회(2018.07.17)에서 출석 이사 18명이 투표해 제명 9명, 자격정지 7표, 견책 2표로 제명 처분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선 임직원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 및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협회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률 분쟁의 비용 지급 및 보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강인원씨 회원 제명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9명 중 7명이 강인원씨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임원이 맞나.음저협= "강인원은 협회 전·현 임원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7명의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 윤명선 전임 회장은 홍진영 회장이 취임한 뒤 협회 예산으로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다던데.강= "윤명선 전임 회장이 정관을 바꾼 게 있는데 본인이 회장일 때 필요하면 전 임원도 해외로 출장을 같이 갈 수 있게 바꿨다. 윤명선 회장 전엔 해외 출장은 회원과 현직 임원만 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걸 윤명선 전 회장이 바꿨다. 그리곤 자신의 최측근은 홍진영을 회장에 앉힌 뒤 같이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임 회장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자기가 필요해서 정관을 고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회장일 때 규정을 바꾸고 다음 번 회장일 때부터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정관을 바꾼 경우다."음저협= "임원이 아닌 회원의 국제회의 참석에 관한 규정 '여비규정 제19조'에 따라 협회 정회원이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관련 단체의 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저작권 및 협회 업무와 관련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협회장에 준하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명선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이며 현재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의 부회장에 당선돼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홍진영 회장은 CISAC의 정기총회 등 CISAC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이며 윤명선 전임 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윤명선 전임 회장에게 성과급은 왜 지급된 건가.음저협=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공적 조서 및 인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제5차 인사위원회(2018.05.14)에서 심의를 거치고 제5차 이사회(2018.05.15)에서 금액 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의결한 뒤 윤명선 회장에게 1억3737만1660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협회의 이익 창출, 징수액 증대뿐 아니라 상근임원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8가지 업적 중 6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강= "비영리 사단법인은 적어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이 압수 수색을 당한 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음저협의 현실이다. 저작권료는 상위 10%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 정도밖에 못 받는다. 저작권료만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잡을 하기도 한다. 저작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를 마음대로 쓰고,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탁자고 협회는 수탁자다. 협회 재산은 회원들의 것이다. 회원들의 재산을 맡겼고 그걸 잘 분배해 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지 않나. 내 재산을 맡겼으니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됐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했는데 제명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는 회의를 줄이고 회의비도 줄이라고 했는데 윤명선부터 회의를 오히려 늘렸다. 최소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내게 하거나 강한 액션을 해서라도 음저협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허가해 줬으니 관리도 잘해 주길 바란다."음저협= "우리 협회는 윤명선 전임 회장 집행부부터 현 홍진영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 혁신 및 투명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뤄 냈음에도 일부 회원들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고소를 남발해 협회를 흔드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협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충고나 의견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로 협회를 음해하는 행동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위해서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회원님들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해결돼서 협회 발전에 지장을 주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에 유감스럽다. 빨리 해결돼서 회원들에게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e 2018.11.08 07:00
연예

국토부, '땅콩회항' 논란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가 2014년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각각 과징금 27억90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조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대해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5.19 09:45
경제

공사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자 요구한 서울메트로 적발

시공사에게 과도한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공사대금 책정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서울메트로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도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한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 선급금의 개념인 기성금을 시공사에게 지나치게 지급하게 됐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는데도 서울메트로는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 22억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31개 시공사에게 최고 19%의 환수이자를 적용해 초과 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환수이자 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공정위는 "현재 서울메트로는 민사소송에서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 중 약 1억9000만원을 자진 시정해 시공사에 돌려줬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22 16:09
경제

검찰, 한미사이언스 임원 4명 구속기소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수사를 벌여 혐의자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이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나머지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3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김모(31)씨, 박모(30)씨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들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함께 영장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한미약품 직원 김모(27)씨와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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