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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키트 제조사 15곳 관리의무 위반…일부 편의점 등 유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 28곳 중 15곳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적발된 업체에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인 'CK코리아'와 연계된 업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15곳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들어가는 필터캡(검체추출액통 입구 마개) 조립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자가 제조 공정을 위탁한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 수는 자가검사키트 2개를 포함해 총 21개 품목이다.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나, 메디안디노스틱의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 일부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등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 나머지 1개 자가검사키트인 래피젠의 경우 문제가 된 부품이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적발된 제품 중 국내 유통 제품은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품질관리 적절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2 10:22
경제

개인 금융정보, 익명 상태로 매매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푼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 사전동의 등을 받지 않고도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다.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며,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공하고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매매를 허용한다.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국내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데이터 중개나 유통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 정보와 필요 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신용평가(CB)사는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또 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금융위는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나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tbc.co.kr 2018.03.19 15:58
경제

‘부당단가 인하 강요’ CEO 형사고발… 정부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협력업체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고 해당기업 CEO는 형사고발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예규를 개정해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기존 10점),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기존 기존 15점)을 각각 5점씩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 상향(기존 8%)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법인을 고발했을 때 벌금만 부과됐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죄의식이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앞으로는 (누구든)예외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예방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한다. 중점감시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도 제재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발주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사진 = 공정위 제공 2013.06.14 14:13
연예

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없다”

대법원이 오픈마켓의 짝퉁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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