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 사전동의 등을 받지 않고도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며,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공하고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매매를 허용한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국내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데이터 중개나 유통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 정보와 필요 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평가(CB)사는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나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