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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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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통과에… “ 만세!”

고(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오늘(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구호인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 사진을 게재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을 남겼다.이어 구호인 씨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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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父母 상속 없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게 됐다.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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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법원 “구하라 재산, 홀로 키운 아버지에게 20% 많이 줘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된다. 문병주·진창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12.21 14:40
무비위크

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이 남긴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 싶다"

월간지 우먼센스가 故(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9일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구호인 씨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지 8개월 째.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그녀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구호인 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고 밝히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호인 씨의 더 자세한 인터뷰는 우먼센스 7월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6.29 08:11
경제

"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남편 A씨(63)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재판 내내 "청구인(전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본인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제 동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판사는 A씨 부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A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 큰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와 저는 애초에 돈(순직유족급여) 절반이 생모에게 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생모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할 일(자녀 양육)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큰 짐을 줘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외려 '생모라서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있다면 이번 판례로 용기를 얻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데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가 (본인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이미 다른 사람 등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원·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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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재발의…부양의무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될까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고 구하라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 고통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온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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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고 구하라 친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간다. 구호인 씨는 자신과 고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 절반이 가는데 부당함을 느꼈다. 이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을 상속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해 청원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구호인 씨 측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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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사실상 자동 폐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05.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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