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824건
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스타

“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시민단체 또 나섰다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은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대립 중이다.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차은우를 두둔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7:55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스타

세금 납부한 김선호, 세종 선임한 차은우…판타지오, 상반된 대응 [종합]

같은 소속사인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가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쪽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김선호는 법인세 외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4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인 법인 운영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소속사는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는 했으나,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선호의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도 모두 반납한 상황이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며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선호는 소속사와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는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등 재빨리 의혹 해소에 나섰다. 앞서 먼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차은우와는 다소 다른 대응 방식이다. 지난 달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이후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판타지오는 지난달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재차 입장을 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한솥밥을 먹는 차은우, 김선호가 같은 탈세 의혹에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의혹을 털어내고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4 14:10
스타

‘탈세 의혹’ 차은우, 청담 장어집은 “母법인 아닌 판타지오 자회사 운영”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탈세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친이 운영했던 식당을 현재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판타지오 측은 일간스포츠에 “현재 운영 중인 ‘어제연 청담’은 강화도 ‘어제연 숯불장어’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다. ‘어제연 청담’은 ‘판타지오 M’이라는 판타지오 100%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차은우 부모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했던 ‘어제연 숯불장어’가 지난해 말 ‘어제연 청담’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이전 개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이다. 현재는 폐업 상태로 전해진 강화도 매장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가족법인인 A법인의 이전 주소지로 등록된 바 있다. 이로 인해 A법인이 연예기획사 용역과 관련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판타지오 측에 따르면 지난해 차은우 가족이 강화도 매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판타지오M이 기존 상호 ‘어제연’을 사용해 청담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일부 매장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청담 매장은 차은우 가족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판타지오M’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 자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신인 개발을 위한 자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2일 자로 판타지오M 대표자가 현 판타지오 대표에서 다른 실무자로, 사업장 주소 또한 변경됐다. 이는 ‘어제연 청담’ 매장 운영이 결정되면서 내부 변동이 있던 것으로 풀이 된다.한편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4 10:15
연예일반

김선호, 탈세 의혹에 차기작들 어쩌나… ‘언프렌드→ 현혹’ 줄줄이 비상 [왓IS]

차은우에 이어 배우 김선호까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차기작들에 비상이 걸렸다.김선호는 현재 티빙 ‘언프렌드’와 tvN ‘의원님이 보우하사’, 디즈니플러스 ‘현혹’의 공개를 앞둔 상태다. 현재 대부분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이 진행중으로, 각 제작 측은 캐스팅 교체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탈세 의혹은 배우 이미지에 치명적인 만큼 작품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선호는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1인 법인을 설립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로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별도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김선호의 부모님이 해당 법인의 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 소득은 최고 49.5%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 소득에는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판타지오 관계자는 “2024년 1월 법인 설립 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 소속사 측은 “김선호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같은 소속사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도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는 등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3 14:59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탈세 의혹 겹악재…판타지오, 52주 신저가 [IS엔터주]

소속 아티스트의 연이은 악재에 판타지오의 주가가 급락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66%(38원) 하락한 401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썼다.소속 배우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전날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해당 1인 법인은 연극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고의적 절세와 탈세 목적이 아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최대 규모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2 17:19
스타

‘탈세 의혹’ 차은우, ‘군인 신분’도 방패 못 된다…“군 검찰 공조 수사 가능”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조세당국과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가능하단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군입대가 아님을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차은우의 논란 이후 그가 출연했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국방부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즉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여론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할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부연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20:01
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스타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