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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빴다”…민희진, 아일릿 소속사 20억 손배소에 50억 소송으로 맞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김태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 등에 대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김 대표 등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 격이다. 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또 세종은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첫 공판은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빌리프랩 소속 가수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을 카피했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 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앞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내부고발 형태로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내부고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임 의사 표명 말미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는데, 이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가처분 탄원서 속 문구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속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화제가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2 13:28
문화

‘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났다. 남은 건 뉴진스의 행보. 업계에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가 ‘엄마’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뉴진스가 앞으로도 ‘뉴진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승소해도 상표권 지키기 어려워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마감시한은 27일이었지만,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도어, 즉 하이브 측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언급한 건 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 문구가 나온 만큼, 하이브 측이 기획업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등 소속사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표권’까지 지키기는 어렵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뉴진스가 그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전속계약 해지 시 상표권까지 양도해 준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도어와 합의를 거쳐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합의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룹 더보이즈 역시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헌드레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표권을 두고 합의 중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K팝 그룹’들이 최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비투비, 인피니트, 갓세븐 모두 전 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켜냈다. 각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떠나면 ‘상표권’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표권 양도 시 소속사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민희진 전 대표와 분쟁, 직원 과로사 은폐, 음악산업리포트 역풍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뉴진스와 상표권 문제를 완만하게 합의한다면 하이브, 어도어 이미지에도 그 만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시 최악은 ‘수납’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전속 계약 해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그대로 어도어에 묶여있어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수납’ 한다고도 하는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예상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은 어렵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새출발한다면 탬퍼링 의혹도 피할 수 없다.뉴진스가 데뷔 후 이뤄낸 성과는 대단했다.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두 번째 EP ‘겟 업’으로 K팝 아티스트 최단 기간(1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 찍기, 또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5장 모두 밀리언셀러 달성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기몰이했다. 올해 뉴진스는 데뷔 3년 차다. 아직 해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시기다. 뉴진스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팬들을 위해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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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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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떠난다..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 향방은? [IS포커스]

어도어 전 대표이자 사내이사 민희진이 하이브를 떠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뉴진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 대우 시정 요구안 및 전속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 속에서 나온 발표라 향후 뉴진스의 향방에 연예계 안팎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돼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분쟁 속에서도 자신은 주주 간 계약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긴 시간 내내 이어진 하이브의 반성 없는 태도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하이브를 떠날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소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면서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최근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사태 등을 간접 언급했다. ◇ “허위사실 유포자가 비밀유지 강요, 비양심” 하이브 저격그는 지난 7월 어도어 이사회가 자신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들(하이브)이 일방적으로 해임했음에도 언론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남에게는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건 비양심”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를 떠난 뒤 자신이 보여줄 새로운 K팝 여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민 전 대표는 “후련한 마음으로 누군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 당시 공개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내용을 패러디한 문구로 읽힌다. 당시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또 ‘정말 나빴다’는 발언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했던 말이라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은 지난 4월로 거슬러 간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서 탈출하기 위해 투자자 등 수차례 접촉했다’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민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자신이 하이브에 내부고발을 한 뒤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사회를 전격 소집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각하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도어 대표 복귀는 좌절됐다. ◇ 뉴진스도 이미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 했나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남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 및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며 ‘뉴진스 맘’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멤버들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데다, 최근 뉴진스가 어도어에 소속가수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시정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내용증명에서 멤버들은 2주의 시한을 뒀으나 불과 일주일 뒤인 이날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뉴진스 역시 전속계약 해지 분쟁 수순을 밟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멤버들이 특히 문제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뉴진스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공식 답변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뉴진스는 지난 16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2024 그랜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뒤 의미심장한 수상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하니는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르지만 (뉴진스) 다섯 명과 버니즈(팬덤명)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뭉치자”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니엘은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라고 외쳐 뉴진스가 이미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됐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 소속이 아닌 상태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을 했기에 계약 해지 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가 민희진 없는 어도어를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도어가 내용증명 답변 마감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어떤 답을 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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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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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권지예 기자 2024.11.19 07:30
축구일반

허정무 “축구 발전 이끌겠다, 고민 끝 결심”…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허정무(69) 대전하나시티즌 전 이사장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허정무 전 이사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출마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선거 예정일은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전 이사장이 70세 생일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출마에 걸림돌은 없다.허정무 전 이사장은 “축구인들이 너무 침체해 있는 것 같다.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가 (한국 축구의) 과도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축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는 허정무 전 이사장이 유일하다.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직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진 않았다.정몽규 회장을 향한 여론은 썩 좋지 않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여러 논란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5일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출마를 외친 허정무 전 이사장은 “축구인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결심했다”며 “우리 축구가 발전하고 선진 축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정무 전 이사장은 조만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2010 국제축구연맹(FIFA)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허정무 전 이사장은 2012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끝으로 지도자 생활을 마쳤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15년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역임했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으로 활약했다.김희웅 기자 2024.11.18 13:37
뮤직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 결국 법정으로…20억대 소송 열린다 [왓IS]

가요계를 달군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이슈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자사 아티스트 IP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이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8 12:16
문화

어도어, 뉴진스 내용증명에 “지혜롭게 해결”... 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은? [종합]

그룹 뉴진스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어도어 측이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 뉴진스 멤버 친지가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 민희진 이사가 해당 업체를 만났는지 등 여러 질문에 대해 민 이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왔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뉴진스는 전날인 13일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가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다. ‘뉴아르(뉴진스 아일릿 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뉴진스 지칭)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뉴진스는 이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이미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이브 역시 뉴진스 프로듀서직을 제안하면서 대표직 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민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 모두 부결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어도어를 향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진스가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배경엔 최근 국감을 통해 학산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그 내용을 문제삼으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사실상 하이브는 민 전대표의 복귀가 불가함을 강경히 입장을 밝혀온데다, 이를 철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뉴진스 역시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어도어 사태’가 결국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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