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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 사면 조건도 갖춰졌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6) 변호사는 "뇌물 전달의 증거가 없는 졸속 재판"이라 반발했다. ━ 내일 저녁 6시까지 재수감돼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검찰 규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겐 판결 다음날인 30일 저녁 6시까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검찰은 "아직 정확한 형집행정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의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풀려났던 상태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 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에게 대선 전후로 22억 6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9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2억 1230만원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승리 뒤 부터 '공무원이 될 자'에 속하므로 그 전에 받은 뇌물 4억 5000만원을 인정치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남은 뇌물액의 경우도 사전수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청탁했던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선 뇌물 4억원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인 2억원은 부정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건넨 것에도 뇌물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심 판결로 이 전 대통령 개인이 수수한 뇌물은 다소 줄어들고 다스 해외 소송비 등에 적용된 뇌물액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5년에서 17년으로 2년 늘었고, 개인 추징액은 82억원에서 57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벌금은 130억원으로 같았다. ━ 특별사면 조건 이명박은 완성, 박근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늦어도 내년 초까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10.29 13:07
경제

박근혜 국고손실 1심···징역 6년, 33억 추징 (영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0일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남받은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고손실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5:02
경제

법원, ‘국정원 뇌물’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2017-10-16 09:20:34/ 36억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12 18:21
경제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08 17:10
연예

손석희, “적폐청산 피로감 말하는 보도…이건 아니지 않나”

연일 수사가 진행되고, 뉴스로 쏟아지는 ‘적폐청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입을 열었다. 22일 ‘소셜스토리-JTBC’ 페이스북 채널에는 JTBC 법조팀 심수미 기자, 박민규 기자가 출연해 검찰 수사에 대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정리하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부분, 정치 공작 부분 수사에 대해 이목저목 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 기자는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앵커 역시 “저도 여기 앉아서 진행하지만 (돌아가는 수사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있다”며 손 앵커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이라고 말을 꺼냈다. 손 앵커는 “그동안 많은 정권이 바뀌어왔다. 그때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과거사청산, 적폐청산 등을 진행했고 정권 초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피로하다’, ‘민생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언론의 힘 때문인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정말 피로한 것 같고 이런 뉴스 전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그런 점이 패턴화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그런 점이 우리 사회를 챗바퀴돌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방면에서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연일 뉴스에 나오면 혹시 피로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피로를 빨리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정체되고 옛날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기자가 “평소 편한 얘기를 하실 때와 달리 유독 진지하시다”라고 하자 손 앵커는 “대개 진지하다”라며 “뉴스진행자로서 드는 느낌이었다. 피로감을 얘기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11.26 13:20
연예

강용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당시 ‘함박웃음’ 이유는…”

방송인 강용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소환 당시 표정을 지적했다.강용석은 최근 JTBC '썰전-위클리 포토제닉' 코너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함박웃음을 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침울한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가면 언론에서 '구속을 예감한 원세훈! 침울한 표정!'이라는 기사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것 같다"며 "어두운 표정은 기사 제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청문회를 할 때 물을 마시면 꼭 '목 타는 심정!'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행동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김구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미소에 대해 "수많은 기자들에 둘러쌓인 상태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내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철희는 "아니다. 오히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 웃고 있는 것은 겁나기 때문"이라고 반론해 눈길을 끌었다.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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