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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을 자신의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1 11:07
뮤직

하니, 비자 발급 완료→불법 체류 논란 종결…NJZ(뉴진스) 국내 활동 가능해지나 [종합]

그룹 NJZ(뉴진스) 측이 멤버 하니가 비자를 새롭게 받았다고 알렸다.NJZ 멤버 부모 측은 12일 공식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2/11)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는 NJZ 멤버 중 유일하게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이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매년 1년 단위로 예술흥행(E-6)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니의 비자 갱신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일부 악성 팬들은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기도 했다.어도어 측은 “뉴진스(NJZ)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는 모두 완료된 사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멤버 부모들이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입장을 전했다. 멤버 부모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허위 소문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민원마저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진행 상황을 ‘익명의 가요 관계자’,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고 정보 출처를 밝히며 허위사실을 유포, 오늘자 기사들에는 ‘어도어 측은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최초 보도된 기사에는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하였다’로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멤버 부모 측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 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하니의 비자 연장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차관에게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가 돼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이런 아이들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 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한편 NJZ(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그룹명 변경 사실을 알리며 오는 3월 23일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콤플렉스 라이브’에도 설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20:11
문화

뉴진스(NJZ) 하니, 새 비자 발급 받았나... 국내 활동 청신호 [왓IS]

그룹 뉴진스(NJZ)멤버 하니가 최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2일 한겨레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행정사를 통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았다. 다만 어떤 비자의 종류를 재발급받았는지, 어떤 근무처를 통해 발급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진스(NJZ) 멤버 중 유일하게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소속사 어도어가 매년 1년 단위로 예술흥행(E-6)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뉴진스(NJZ)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니의 비자 갱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NJZ)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는 모두 완료된 사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부 악성 팬들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12일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차관에게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가 돼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이런 아이들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 해주기 바란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한 뒤, 3월 23일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콤플렉스 라이브’에도 설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2 17:22
생활문화

국회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개정 추진…전문가들 ‘졸속 입법’ 비판

원격대학 출신자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지 불과 3개월 만에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대안 부칙엔 개정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경과조치 규정도 담겼다. 대안은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재활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국가시험을 거쳐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대학 출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시험에서는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이 언어재활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실습교육 이수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재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장애인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을 하면서 설립 목적에 따라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에서는 이러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원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대학의 출석수업 비중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원격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원격대학에서 대면실습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과연 규범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설정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이 대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응시자격 부여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고, ▲기존 언어재활사의 직업의 자유(영업적 권리)를 침해하며, ▲경과조치를 통하여 위법한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은 경과조치의 체계에도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제반 요소에 모두 반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대안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심현섭 명예교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 가치는 전문인력의 엄격한 기준 유지를 통해 구현되므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안은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2.10 17:07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0일) 결심공판…검찰 구형·보석 여부 관심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뺑소니도 모자라 거짓 해명 등 촌극을 연출한 김호중에게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엔 보석 청구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5일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구형 및 보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명 ‘술 타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30 06:00
연예일반

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6 08:16
스타

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산업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경제계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1 16:22
사회

내년 6월부터 나이는 ‘만 나이’로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행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내에서 나이를 세는 법이 여러 가지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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