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출신자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지 불과 3개월 만에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대안 부칙엔 개정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경과조치 규정도 담겼다. 대안은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재활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국가시험을 거쳐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대학 출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시험에서는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법률안 대안이 언어재활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실습교육 이수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재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장애인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을 하면서 설립 목적에 따라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에서는 이러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원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대학의 출석수업 비중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원격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원격대학에서 대면실습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과연 규범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설정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대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응시자격 부여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고, ▲기존 언어재활사의 직업의 자유(영업적 권리)를 침해하며, ▲경과조치를 통하여 위법한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은 경과조치의 체계에도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제반 요소에 모두 반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대안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심현섭 명예교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 가치는 전문인력의 엄격한 기준 유지를 통해 구현되므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안은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