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두산,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 요청…토토·사행성 사이트 이용
두산이 퓨처스(2군) 소속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줄 것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13일 요청했다. 두산은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소속 선수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 권기영이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구단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권기영에 대한 경위서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KBO와 수사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욱은 2019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에서 두산의 지명을 받은 입단 3년 차 투수다. 권기영은 지난해 5월 SK와 단행한 2대2 트레이드로 영입한 포수다. 프로 팀에 소속된 현역 선수는 합법 스포츠토토도 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2항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KBO 야구규약 제146조 6항도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도박'은 징계 사유다. 1회 위반 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제재금 500만원·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안희수 기자
2021.01.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