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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서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일이다.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 역시 폐지한다.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사라진다.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09:39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강남+용산 대출 가능? 정부,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8 10:05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오른다고 콕 집어준 꼴" 정부 부동산 잠금해제에 우려 쏟아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사실상 멈춰 섰고,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만 '콕' 집어서 오른다고 인증해 준 꼴"이라며 우려했다. 확실한 시그널 보낸 정부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업계는 정부가 냉각된 주택 거래를 어떻게든 녹이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주택 매매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이미 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 효과는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시그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 예상되나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 변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만약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규제지역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과 일시적인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택 구매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분양가 대비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투기지역과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꼴" "4개 지역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진입은 앞으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줬다" "규제지역 해제를 틈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이다. 정부가 이 지역까지 해제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경제일반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예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30% 수준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없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7 10:49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내주 9600가구 분양 공급

정부가 지난 10일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약 96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 예정돼 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9567가구(일반분양 67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된다. 또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주택 매매와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 등 오랜만에 서울에서 민간 택지 신규 분양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파크릭스',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서한포레스트',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 등 4곳에서 개관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12 08:51
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무주택자·1주택자라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그대로 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적용돼 왔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게획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7 17:31
부동산

거래 '단절'·금리 폭등 시대…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당신에게

부동산 '불장'의 시대가 끝나고 거래 '단절'의 시기가 시작됐다. 한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치솟던 호가는 온데간데없고, 종전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끌어내린 급매물만 쌓이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일간스포츠는 창간 53주년을 맞아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4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암울…올해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내년까지 시장 침체 속에 가격 하락세 또는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주택 시장이 금리 쇼크로 더욱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금리 충격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빠르게 전염되면서 모두 두려움에 떨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집값 폭락 추세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문도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버블 사태 등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격적 하락은 시작도 안 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택 시장을 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문도 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월평균 6000건에 달했던 거래가 9월 들어 600건으로 줄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거래 절벽이 아닌 멸종 수준"이라면서 "현 정부 초반 민간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집값 하락 추세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시 등 지방 대부분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박 위원은 이번 조치가 극도의 침체를 보이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원갑 위원은 "금리 인상 등 주택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 너무 강해 이번 규제 해제 정책이 시장 분위기를 상승시키거나 반전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해제도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방 중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거래량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규제에서 빠진 지역이 없다. 올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이다. 향후 경기 위축,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방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함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문도 교수는 "지방 중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도 기본적인 기조는 추가 주택 가격 상승, 경착륙될 수도 있는 환경이다"고 했다. 그래도 투자를 원한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투자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선택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급매물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묻지 마 식' 상급지 옮겨타기는 위험하다. 또 1주택자들이 무주택으로 가는 것도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시장은 언제나 나의 결정보다 빠르고 더 영리하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섣부른 재태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자신이 대단한 '마켓 타이머(시장을 읽는 사람)'가 될 자신이 있다면 집 가지고 재주를 부려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1주택자는 집의 가격보다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무주택자 중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도 더러 있었다. 박원갑 위원은 "무주택자라면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분양 물건을 노려야 한다"며 "요즘은 급매물도 경매도 매력적이지 않은 시기다. 다주택자의 경우 헐값에 나온 물건을 사들이고 싶으면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내년 하반기에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언제가 저점인지 가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주택 매수를 원하는데 하락기가 끝난 뒤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시점을 잘 살피고 진입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집이 있다면 자금이 풍부하다는 전제 아래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에 관심을 둘 필요는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금과 목적을 두루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저렴하게 사거나,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하면 급매나 경매 분양이 답이 될 수는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이어 "다만 무주택자이나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전세 자금의 60%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주택의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로 고점에 매수했는데, 하락할 경우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집이 삶에 주는 가치적인 측면에 무게를 둬야지, 가격의 노예가 되면 하락기에 인생이 무너지기에 십상이다. 이미 고점에 사들였다면 내 집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다. 버블이 형성되면 고점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회복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날은 언제는 존재한다"며 "다만 집은 형태의 차이일 뿐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하락기에 주저하다가 못 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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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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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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