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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영화만사] ‘플래시’ 결국 문제는 에즈라 밀러다

결국 문제는 에즈라 밀러이다. DC영화 ‘플래시’ 얘기다. 원래는 작품의 완성도나 재미만으로 평가했어야 될 영화이다. DC나 마블의 세계관 논쟁 같은 것으로 얘기해도 좋을 작품이다. 기대 이상으로 얘기할 거리가 차고 넘친다. 특히 나이든 세대라면 젊은 세대에게 영화 속 멀티버스의 개념에 대해 묻고 싶어 진다. 그러나 얘기는 결국 에즈라 밀러로 돌아온다. 안타깝다.에즈라 밀러는 왜 청소년을 그루밍하고 가스 라이팅으로 성적 착취까지 했다는 논쟁에 휘말렸는가. 그 같은 혐의는 진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법적 판단만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가 등등. ‘플래시’는 작품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인공 에즈라 밀러에 대한 논쟁으로 끌려 간다. 에즈라 밀러는 2022년에 나왔던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 그가 비교적 천부적인 연기 감각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에즈라 밀러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말도 매우 조심스러울 만큼 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은 너무 많고 그 수위 또한 높다. 분명한 것은 요즘의 대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차가 없는데 그 하나가 페도필(소아성애)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이 누구든 성적인 착취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논란에 휩쓸리면 배우든 감독이든 제작자든 살아 남지 못한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화와 드라마는 (극히 일부 독립영화, 초저예산 영화를 제외하고) 거의 백 퍼센트에 가까울 만큼 배우=스타 마케팅에 따라 그 성공이 좌우된다. 누구를 캐스팅하느냐는 영화의 흥행 및 평가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배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얼마 전까지는 해당 작품의 프로덕션 기간 동안 정도였다. 한 작품이 기획되고, 촬영돼서, 극장에 걸리기까지 정도였다. 이제는 그 ‘한 작품의 기간’을 넘어서 배우 평생이 관리돼야 하는 수준이다.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커졌고 매출 단위가 최소 수천 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 배우 논란은 대박을 터뜨리느냐, 아니면 평생 쪽박을 차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하우스 오브 카드’나 ‘LA컨피덴셜’같은 뛰어난 작품도 성범죄 논란이 인 케빈 스페이시 때문에 평가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로브 로우는 1980년대 최고의 청춘스타 자리를 한 순간에 잃고 30년 넘게 무명처럼 숨어서 연기생활을 했다. 에즈라 밀러가 아니었다면 ‘플래시’는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역대 배트맨이 우루루 나와서 좋았다. 원조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나오고 그 뒤를 이었던 조지 클루니도 나온다. 최근까지 배트맨을 맡았던 벤 애플렉이 등장하는 것도 반갑다. ‘다크나이트’ 3부작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제됐으며 발 킬머는 후두암 투병 중이어서인지 등장하지 못한다. 가장 최근 배트맨으로 발탁된 로버트 패틴슨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어서인지 모습을 비추진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 슈퍼맨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잠깐 스치듯 나오는 것도 DC 월드에 정말로 많은 비하인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케이지는 캐스팅 물망에 올라 몇 개의 시리즈를 맡을 뻔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때가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 인생의 분기점이었다. 이번 ‘플래시’는 이런저런 얘기가 차고 넘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럼에도 에즈라 밀러 논란 탓에 한국에선 20일 현재 전국 48만에 그치고 있다. 미국도 비슷하다. 배우를 하려면 평생 족쇄를 차겠다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면 출연 배우들의 인성 하나하나, 술버릇까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화 만들기가 점점 더, 초절정의 고난이도 일이 돼 가고 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3.06.22 06:05
연예일반

[IS리뷰] ‘플래시’ 확실한 볼거리·신선한 캐릭터, 아쉬운 기시감

‘플래시’의 볼거리는 확실하다. 에즈라 밀러가 연기한 슈퍼 히어로 플래시 역시 신선하다. 다만 스토리는 아쉽다.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에, 실제로 드라마 ‘플래시’에서 이미 펼쳐놨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드라마 팬들에겐 2%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영화 ‘플래시’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활약한 히어로 플래시의 첫 솔로 무비다. 빛보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플래시(에즈라 밀러)가 자신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시간을 역행하다 우주의 시간과 차원을 붕괴시킨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플래시’는 DC유니버스(DCU)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최근 DC 스튜디오의 콘텐츠 부문 수장이 된 제임스 건 감독은 ‘플래시’를 일컬어 “DCU를 재설정할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DC는 그동안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등 많은 솔로 히어로물과 ‘저스티스 리그’라는 다수의 히어로가 등장하는 작품까지 꺼내놨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DCU를 재설정한다”는 제임스 건 감독의 말은 ‘플래시’를 기점으로 다소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DCU의 히어로들이 제대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시간 여행과 대체 우주 등을 다룬 만큼 ‘플래시’에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등장한다. 플래시와 함께 주요 인물로 활약하는 널리 알려진 오리지널 배트맨(벤 애플렉)을 비롯해 슈퍼걸(사샤 카예), 나이 들고 은퇴한 대체 우주 속 배트맨(마이클 키튼) 등 여러 캐릭터들이 ‘플래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빛보다 빠른 플래시의 속도감을 구현해낸 기술력도 볼거리다. 드라마에서 플래시의 움직임이 번개 같은 섬광으로 표현됐다면, 영화에서는 플래시를 오히려 슬로모션처럼 움직이게 설정해 독특한 속도감을 체감할 수 있다.술집 난동, 절도, 그루밍 범죄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에즈라 밀러를 그대로 주인공으로 밀고나간 감독의 의도 역시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봐 왔던 그 어떤 슈퍼 히어로들과 다른 중성적이고 친근한 플래시가 탄생했다. 다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소재인 플래시 모친의 사망 사건은 이미 드라마를 본 팬들에게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배트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플래시가 자신의 과거를 바꾸려다 되려 과거를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 역시 기존에 많은 영화들에서 봤던 메시지의 반복 같아 아쉽다.12세 관람가. 144분. 오는 14일 개봉.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09 05:31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연예일반

‘더 플래시’ 첫 포스터선 ‘그루밍·절도 논란’ 에즈라 밀러 얼굴 숨겼다

DC의 새 히어로 영화 ‘더 플래시’의 첫 포스터가 공개됐다.워너 브러더스 픽쳐스는 11일(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에즈라 밀러 주연의 영화 ‘더 플래시’ 첫 포스터를 오픈했다.포스터에는 에즈라 밀러가 배트 케이브를 배경으로 서 있는 뒷모습이 담겨 있다. ‘더 플래시’는 빛처럼 빠른 속도를 가진 히어로 ‘더 플래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에즈라 밀러는 주인공 더 플래시를 연기했다.에즈라 밀러는 최근 몇 년 간 절도, 폭행, 약물 복용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지난해엔 한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마약을 권유했다는 ‘그루밍 범죄 논란’에 휘말려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DC 측은 주인공을 교체하지 않고 ‘더 플래시’ 제작을 마무리지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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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가 청소년 부모들의 '슈룹'인 이유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가 연일 뜨겁다.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을 소재로 한 만큼이나 이를 금기시여기는 시각과, 감싸 안으려는 시각이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고딩엄빠’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대치를 이루고 있다. 우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미화하는 방송이다”, “그루밍 성범죄를 미화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성인인 교회 오빠와 사랑에 빠져 결혼해 다섯 아이를 낳고 사는 ‘고딩엄마’, 11세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한 ‘고딩엄마’ 등이 출연해 이를 지적한 것이다. 반면 ‘고딩엄빠’의 순기능을 응원하며 청소년 부모들을 보듬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월 15일 방송된 조혜원 편을 본 시청자들은 남편이 연락두절 상태로 도망갔어도 여동생과 딸을 열심히 키우는 조혜원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껴 조혜원을 돕겠다는 의견을 적극 보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키우는 출연자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후원 방법’까지 게재돼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제작진이 취하게 된 방법이다. ‘고딩엄빠’ 프로그램이 존속되건 폐지되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향한 사회적 울타리는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딩엄빠’에 출연한 대다수의 이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후에도 나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한 상황에 몰려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나마 ‘고딩엄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열악한 상황과 부족한 나라 지원책이 공론화 되었고, 이인철 변호사와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알려줘 방송을 보고 있을 수많은 ‘고딩엄빠’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나아가 ‘고딩엄빠’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얻거나, 여러 후원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눈총’에서 ‘관심’과 ‘온정’으로 바뀌어 가는 데 ‘고딩엄빠’ 제작진이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작진과 패널들은 그동안 ‘고딩엄빠’ 출연자들의 사연을 통해, 청소년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것인지를 충분히 담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고딩엄빠’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방송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면, 자극적인 사연팔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고딩엄빠’를 꾸준히 지켜봐온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 “매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 “나라도 못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방송사가 함께 해주고 있네요”라며 탄탄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최근 히트한 드라마 ‘슈룹’은 ‘우산’의 옛말이라는 뜻으로 ‘보호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극중 중전 화령(김혜수)은 아들 무안대군이 어린 나이에 혼외자를 낳아 오자 불같이 화를 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화령이지만, 자식 일은 제 뜻대로 안되는 법임을 절감한 화령은 결국 손주를 궁에서 몰래 키우기로 했다. 나중에 숙적인 대비(김해숙)에게 이를 들켜 빌미를 잡히지만, 화령은 “궁중의 소생들은 어찌 이리 궁중의 법도를 무시하냐?”라는 대비의 일갈에 “법도를 어긴 것만은 아니다, 단지 관례가 없었을 뿐”이라고 맞선 뒤 아들과 손주를 지켜줬다. 비록 자식이 성에 안차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언정, 손주를 책임지고 감싸안아야 할 게 부모와 가족, 더 나아가서 사회의 책무가 아닐까? ‘고딩엄빠’를 통해 공론화된 10대의 임신, 출산 문제,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께 보듬고 대화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기에 ‘고딩엄빠’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슈룹’ 같은 존재이다. 평소 ‘고딩엄빠’들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프로그램을 폐지하자’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2.06 12:00
연예일반

'알쓸범잡2', 오늘 최종회..굿바이 총정리

‘알쓸범잡2’가 마지막 범죄 잡학 수다를 펼친다. 1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되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2’ 최종회에서는 윤종신,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이 어느덧 익숙한 가족이 된 이호 교수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동해를 시작으로 전국 37곳, 207건의 사건을 다루며 두 계절을 함께했던 ‘알쓸범잡2’의 마지막 총정리편에 기대가 쏠린다. 이날 ‘과학 박사’ 김상욱은 메타버스 범죄에 대해 조명한다. 주 서비스 이용자인 10대들이 온라인 그루밍 등의 범죄에 노출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변화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법 박사’ 서혜진은 반 세기 전으로 돌아가 ‘김해 혀 절단 사건’을 파헤친다. 성범죄법이 정조 관념에 기반하던 시기, 강간범의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 ‘56년 만의 재심 청구’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최말자 씨의 사연을 통해 세상을 바꾼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아쉬운 미방분도 대방출 한다. ‘범죄 박사’ 권일용은 ‘의정부 여자친구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취재 박사’ 장강명은 장장 15년 간 이어진 담배 소송을 들려준다. 그야말로 ‘담배워즈’를 방불케 하는 팽팽한 싸움을 되돌아보며, 공익 소송이 만들어낸 변화와 의의를 짚어볼 예정. 여기에 박사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최애’ 여행지는 물론 열혈 팬과의 깜짝 전화 연결, 애정 가득한 종영 소감까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의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할 범죄 잡학 수다의 마지막 장이 기다려진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5.01 14:54
경제

‘미성년 성폭행’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1심서 징역 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11.20 11:17
경제

대법 끌고갔지만 좌절…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그토록 원한 이유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9.15 11:08
스포츠일반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무산…무죄율 고려했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9.15 10:38
생활/문화

카카오,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제재’

카카오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새 운영 정책은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트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모두 무관용 제재가 적용된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성매매,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는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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