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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뮤직카우, ‘여가친화인증’ 획득…‘복리후생 2.0’ 제도 인정

뮤직카우가 ‘여가친화인증’을 획득,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워라밸 향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뮤직카우는 지난 6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된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에서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가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인증 및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뮤직카우는 직원들이 만족도 높은 회사 생활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2.0’ 제도 운영을 통해 여가친화경영을 실천 중이다.임직원의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차출근제 ▲부서별 유연근무제 ▲반차·반반차 제도 ▲매월 하루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브런치데이·컬처데이 제도 ▲기본 연차에 더한 최대 8일의 유급휴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들의 여가 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50만원의 복지포인트 ▲점심 식대 ▲즐거운 휴가를 위한 풀빌라 숙박권 ▲버킷리스트를 이뤄주는 이벤트 '뮤카찬스' 등도 지원하며 근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 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금융 기업답게 임직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여가 생활의 양립을 통해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7 10:39
경제일반

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23조원, 올해보다 2조원 증가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 중 사회복지 분야의 감면액이 23조원을 넘으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24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간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1 10:42
경제

[경제톡] 일 하는데 소득 적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편이라서 별로 못 번다고 느낀다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작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돈이 소액 나오고, 9월에 나머지가 나온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없다거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도 있다. 1인 가구라면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돈은 혼자 버는 집이라면 연간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라면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1 07:00
경제

9개월 국회 표류하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예산 정리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하고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있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했다.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정부의 안을 지지한 여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야당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넣거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본문에 명시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낮춰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의 수도 포함시켜 부양의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양의무 가구와 수급 가구에 동시에 장애인이 있는 사례와 추가 소요 예산 파악이 어려워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까지 보장하고자 기존 9천100억원에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 따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5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14.11.18 11:09
연예

이번에 처음 알게됐다! 은퇴한 조종사에게 연간 8장의 우대탑승권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아나 항공의 퇴직 조종사들이 연간 왕복 8매의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심은 퇴직자 우대탑승권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아시아나 항공 퇴직 조종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우대탑승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아시아나 항공은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이 제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개정규정을 시행했다.해당 규정상 지급조건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사 후 동종업계에 입사해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사측은 이후 직원들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퇴사 후 동종업계로 입사시 우대탑승 지원불가'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그러자 퇴직 조종사들은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퇴직자 우대탑승권에 대한 규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됐음에도 관련 법상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번경 전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들이 동종 업계에 입사해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항공권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변경 후 규정은 퇴직 조종사들이 재취업한 후 그 회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우대탑승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 또는 퇴직금의 후불적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퇴직자 우대탑승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제도의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퇴직자 우대탑승권은 좌석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빈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이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소득의 사후 지급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발급거절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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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스마트택배 앱 쿠폰 제도 도입

NS홈쇼핑이 ‘스마트택배’ 앱에서 친절한 택배기사에게 구매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칭찬 쿠폰을 지급하는 칭찬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칭찬 쿠폰은 NS홈쇼핑이 스마트택배와 함께 택배기사의 배송 품질을 고객이 직접 스마트택배앱에서 평가하여 친절 기사에게 쿠폰을 부여하면 NS홈쇼핑이 고객을 대신하여 택배기사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국내 최초 고객 참여형 택배서비스다.별 5개인 최고점의 고객 평가를 받은 택배기사에게는 칭찬 쿠폰 1장이 발급되고 이 쿠폰은 마일리지화 하여 생수 1병, 쌀 20k, 10만원 상당의 NS상품권을 NS홈쇼핑에서 택배기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 중 년간 최다 칭찬 쿠폰 택배기사는 50만원 상당의 NS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NS홈쇼핑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절 접수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상품 수령 후 고객 평가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이 중 매월 1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NS상품권을 지급한다. NS홈쇼핑 관계자는 “ NS홈쇼핑은 친절 택배 기사를 칭찬하고 택배 기사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칭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고객은 마지막에 상품을 전하는 택배기사의 이미지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만큼 앞으로도 NS홈쇼핑을 위해 힘써 주시는 택배기사분들과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한편, 스마트택배는 각 택배사에서 보내온 SMS의 운송장 번호를 자동 인식하거나 직접 입력해 택배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배송 추적 알리미 서비스로 NS홈쇼핑은 2012년 4월부터 ‘스마트 택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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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4년연속 분규없이 임금협상 타결

쌍용자동차는 지난 24일 임금협상 잠정합의 이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0.63%의 찬성률로 2013년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2010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노사관계 대전환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는 5월말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지난 24일까지 19차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총 3386명의 조합원 중 60.63%(2,053명)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 5000원 인상에 별도 합의 사항으로 메인 라인 처우 개선 위한 TCA 수당 인상, 30년 장기 근속 포상 여행신설, 조사 발생시 상객 버스 지원, 사무관리직 및 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도 TFT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하고, 2013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인 2014년 1월 별도 노사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제반 사항은 8월 중 특별 노사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발 물러선 양보안을 상호 제시하면서 입장 차이를 해소한 것이 평화적 타결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노와 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복직한 무급휴직자들과 함께 한 첫 임금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된 것은 판매 증대와 더불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있어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간 회사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함께 2013년 목표 달성에 매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로 의욕 증진 측면에서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도 “그 동안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사가 정상화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오고 있다”며 “4년 연속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저력과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노사화합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7.26 11:13
연예

심형래 패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심형래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국 패소했다.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1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심형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심형래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구아트센터를 경매에 내놓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최초 심형래의 처벌을 원했던 43명 중 19명이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체불금액 역시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여러 부분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재판을 마친후 심형래는 취재진 앞에 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하려 노력했는데, 참 힘들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체불된 임금을 갚고 직원들이 받았던 고통도 덜어주려 한다. 모든 일은 100% 내 잘못이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영화를 찍을 때는 계약직을 써야지 정식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화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일을 너무 키웠다는 주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서도 심형래는 "많이 송구스럽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곧 항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지원 기자cinezzang@joongang.co.kr 2013.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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