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일 하는데 소득 적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편이라서 별로 못 번다고 느낀다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작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돈이 소액 나오고, 9월에 나머지가 나온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없다거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도 있다.
1인 가구라면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돈은 혼자 버는 집이라면 연간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라면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