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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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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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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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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뉴진스 팬 “노동부 수사 의뢰”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민원인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알렸다.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A씨는 “뉴진스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다. 매니저가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밝혔다.하니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면서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민지는 “하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가. 상상도 못 할 말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는 “지금의 뉴진스를 만든 사람”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분명한 뜻을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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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코리아하우스), 불법운영-은폐 관행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 낡은 관행은 용서 없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정연욱 의원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며 코리아하우스 파행운영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전했다.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거래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블랙’이라는 관행이 행해졌다.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CJ에서 운영) 지원업무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했다.케이터링 지업업무에 참여했던 한 운영요원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음식을 나르고 잔반을 처리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도 옮겨야 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돌아갈 줄 알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지하조리실은 굉장히 불결한 상태였다. 음식 원재료와 완성된 음식, 남긴 음식, 설거지통이 한 공간에서 뒤섞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하우스 관계자는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주최기관(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SMIC)”이라고 운영요원들에게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후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애초 12명이던 운영요원도 34명까지 늘어났지만 사업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최종적으로 운영요원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로 결정됐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다. 추가된 운영요원 비용은 일종의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충당된 것이다.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고 운영요원은 증언한다.“의무실, 의료인력은 전혀 없었다. 탈수 증상, 빈혈, 벌쏘임, 당뇨, 계단 낙상이 발생했지만 대응 프로토콜이 없었다. 화재 대비해 비치해야할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VIP실과 기자실에 제공됐다 폐기해야 하는 빵을 운영요원 휴게실에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 파리·말벌 등 벌레가 나오는 도시락이 제공되기도 하고 식사기간은 30분이 주어졌지만 이동에만 15분이 걸렸다.” “폭염 발생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하루 4천 명을 상대해야 했고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남은 사람에게 일이 전가됐다. 단 하루 휴일날도 없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속 근무하는 요원들의 피로도는 극심했다. 하루 근무 12시간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분식과 맥주,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도시락과 잔반 등이 전혀 분리수거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려졌다.”정연욱 의원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공정(injustice), 어글리(ugly)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 안된다”며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운영 요원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코리아하우스 직원의 모든 업무는 계약서상 명시된 코리아하우스 운영 및 조성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체육회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코리아하우스 운영에 관한 현장 업무 수행’ ‘갑이 주최,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 조성에 따른 현장 업무 수행이 업무 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 열린 7월 25일 케이터링 셰프와 스태프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은 맞으나 이는 주방 인원 사이의 일이며 운영인력에게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측은 “행사 초기에 모든 것들이 미리 세팅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운영요원들의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준비했다. 그리고 단체 응원전 때 진행을 맡은 인플루언서가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해당 인원은 자발적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청했고, 본인 근무시간 외의 일이던 단체응원 엠씨에 관해서는 기본 근무수당 외 별도 사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려다가 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며, ‘유급인력이지만, 올림픽 자원봉사자와 같이 제대로 예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측은 “코리아하우스에서도 근무 기간 동안 운영인력들의 활약상을 담은 헌정 영상을 특별 제작하여 마지막날인 8월 11일 운영인력들에게 선물하고, 미리 한국에서부터 준비해간 소정의 선물도 추가 전달하며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진심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2024.08.29 16:36
IT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 4년 연속 1위…포브스 선정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000여 개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회사 측은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사내 식당, 사내 의원, 피트니스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모임인 ERG,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늘리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0.11 11:13
연예일반

‘천박사’ 이동휘 “강동원 너무 아름다워… 근무환경 최고”

배우 이동휘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배우 강동원의 외모에 감탄했다.이동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제작 보고회에서 영화에 출연한 계기에 대해 “온몸을 던져서 작품에 녹여낼 수 있다는 확신을 대본을 보고 느꼈고, 무엇보다 강동원 선배하고 작품을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촬영장에서 투샷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의구심까지 들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낸 뒤 “동원이 형은 항상 촬영장에서 아름답고 멋졌다. 하루하루 반하면서 촬영했다. 근무환경이 최고였다”고 덧붙였다.‘천박사’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다음 달 개봉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22 11:13
산업

LG엔솔, '대학생 선호' 차세대 먹거리 대표주자로 주목

국내 배터리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이공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성장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반도체와 IT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 차세대 먹거리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우수한 사내 복지와 유연한 조직 문화가 대학생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63층 최고층에 있는 ‘엔트럴 파크’가 핵심이다. 임직원만의 휴식공간인 이곳에는 직원별 맞춤형 영양제 기기를 비롯해 스크린골프장, 코인노래방 등이 구비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달부터 개인별 영양제를 챙겨주는 기기가 생겼다”며 “직원의 건강 데이터를 기본으로 그날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트럴 파크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멋진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가족 초청행사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와 지인 초청행사 ‘친구야’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 초청행사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함께 체험하고 오피스 투어를 통해 우리 가족이 일하는 자리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친구야’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는 1인 가족, 미혼 임직원들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임직원 지인들이 엔트럴 파크의 휴게 공간 인프라를 무제한, 무료로 즐길 수 있고 탁 트인 야경뷰와 함께 공연, 먹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의 관계자는 “회사에 지인을 초대하는 것 자체로도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63층에서 바라보는 멋진 뷰를 친구들과 함께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라며 “회사가 강조하는 ‘최고의 고객은 임직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엔트럴 파크에서는 매주 수요일 ‘힐링 데이’를 통해 힐링 콘서트, 스트레스 디톡스 등 다양한 심신 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내 운동시설 및 사내 부속의원도 설치해 임직원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공학·전자계열 대학생 선정,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6위(3.3%)에 뽑혔다.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군에서 유일하게 톱10에 선정됐다. 기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업 비전은 물론이고 ‘최고의 고객은 임직원’이라는 가치를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국내 임직원 수는 1만1800여 명이다. 이 중 약 80%가 MZ세대로 구성됐다. 근무환경, 수평적인 소통 및 조직문화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구성원들이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cation)’을 즐길 수 있도록 제주 조천리, 사계리 두 곳에 오피스제주와 협력해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다. 낮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근무가 끝난 후에는 여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워라밸’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수요에 따라 수도권, 오창 및 대전 지역에 총 88개의 거점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은 CEO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이 생기면 CEO 직접 소통 채널인 ‘엔톡’을 적극 활용한다. 전 세계 3만3000여 명의 직원들이 엔톡을 이용하고 있다.이 같은 노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 GPTW(일하기 좋은 기업)이 선정하는 ‘202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31 06:55
경제일반

오뚜기, 장애인 임직원 위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개최

오뚜기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오뚜기 안양공장 대강당에서 '제9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이 행사는 오뚜기센터, 오뚜기 안양공장 및 대풍공장 등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했다.올해 행사 역시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임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마련했다. 오뚜기 임직원, 오뚜기프렌즈 장애인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 관현악단으로 15명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10명의 비장애인 단원이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뚜기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보장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오뚜기프렌즈를 설립하고, 20명의 장애인 근로자(2022년 말 기준)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분기별 1회씩 집중 상담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개소 당시 채용한 16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현재 전원 재직 중이다.오뚜기프렌즈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오뚜기 기획제품 포장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11만8000여 개의 기획생산품을 생산했다. 또 작년 11월부터는 오뚜기 임직원들의 명함도 제작한다. 일반 명함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까지 제작하는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282건의 점자 명함을 제작해 오뚜기에 납품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사원들이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오뚜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4.19 16:19
e스포츠(게임)

넷마블문화재단, 청소년 진로탐색 돕는 '넷마블 견학프로그램’ 진행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12일 넷마블 본사에서 아현산업정보학교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2023 넷마블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넷마블 견학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게임 직무에 대한 이해 도모와 진로 설계에 밑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참가 신청에 선정된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한다.이번 넷마블 견학프로그램에는 아현산업정보학교 게임제작학과 및 e스포츠학과 학생 41명이 참여했으며,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 및 게임 제작자들의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넷마블 사옥 투어와 함께 사업PM 직무와 진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또 직무 강의 이후 게임 개발 프로세스 및 직무별 필요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증대를 위해 넷마블문화재단에서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 ‘게임회사 타이쿤’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넷마블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했다.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4.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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