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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52
경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도 제동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5 09:2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금감원 제재심 변수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동안 지주사 체제를 안정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돼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를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내년 3월 말 주주총회 소집 한 달 전까지는 회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통상처럼 두 달 전인 1월 중 임추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심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내놓을 제재심의 핵심은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장의 임기는 소화할 수 있지만, 재선임에는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피력해 온 데다가, 우리은행이 4000억 어치의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사상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배상 책임도 떠안은 상황이다. 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양형주의에 따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업 연임은 무산된다. 반대로 주의적 경고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동안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에 대한 호평과 3분기 당기순이익 1조6657억원을 달성하고 거침없는 인수합병(M&A) 행보 등 경영성과를 내며 연임 가능성을 높여왔으나, ‘DLF 제재심’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제재심에 따라 연임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8 07:00
경제

큰손들 거래중단·당국 중징계 예고…'유령주식' 후폭풍 직면한 삼성증권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거래를 중단했고 금융 당국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9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 줬고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다.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군인공제회 관계자도 "10일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 주식 중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 대한 응분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삼성증권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4% 내린 3만55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일 3.64% 떨어진 데 이어 7일에도 3.00% 하락했다.삼성증권의 시가총액(종가 기준)은 3조1740억원으로 사태 전인 5일(3조5540억원)과 비교해 보면 3800억원이 줄었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일요일(8일)에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관련 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4.10 16:22
경제

자살보험금 미지급 버티던 삼성생명 백기…남은 건 한화생명

삼성생명이 논란이 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여기에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대표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곳은 한화생명 한 군데다. 삼성생명, 결국 1608억원 지급키로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이전에 청구된 보험금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1608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국내 빅3 생보사로 불리는 곳 중 하나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이 가장 많다.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미청구된 자살보험금 4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고수해 왔다.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200억원은 자살예방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사실상 전체 금액의 24%(400억원) 수준만 내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전에 청구된 금액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불러왔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김창수 대표에 문책성 경고를 내리자 꼬리를 내렸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도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주사 전환·대표 연임 의식한 듯자살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오랫동안 버텨온 삼성생명이 갑자기 백기를 든 것은 현재 전체 그룹 분위기와 대표 연임 등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삼성은 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전자·금융·물산 3개의 중간지주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삼성카드, 삼성증권 지분을 사들여 왔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지분은 각각 71.86%, 30.10%다. 남은 것은 15%만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지분 매입이다.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지주사 전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대표의 연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의 연임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김 대표의 연임은 물 건너가게 된다.가뜩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부재한 상황에서 삼성 내 주요 계열사 대표의 공백은 삼성생명은 물론 그룹 전체에도 좋지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도 뒤따를듯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의 중징계에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린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제재를 피하고자 1143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눈치를 보던 삼성생명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1050억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을 갖고 있는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 측은 "현재 경영진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한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의 약관까지 베낀 '미투 상품'을 우후죽순처럼 내놨다.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 수준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사실을 뒤늦게 안 보험사들은 2010년 부랴부랴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280만명 이상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였다.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면서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차례 법정공방을 거친 끝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만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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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개설해 준 우리은행 중징계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실시,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은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혐의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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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개설해 준 우리은행 중징계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실시,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은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혐의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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