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실시,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은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혐의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