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거래를 중단했고 금융 당국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9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 줬고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도 "10일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 주식 중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 대한 응분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4% 내린 3만55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일 3.64% 떨어진 데 이어 7일에도 3.00% 하락했다.
삼성증권의 시가총액(종가 기준)은 3조1740억원으로 사태 전인 5일(3조5540억원)과 비교해 보면 3800억원이 줄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일요일(8일)에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관련 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