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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포의 연말정산…작년 연말정산 세금 토한 직장인 얼마인지 보니

직장인 A 씨는 지난 19일 연말정산을 한 뒤 깜짝 놀랐다. 징수 금액만 130만원 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다른 해보다 신용카드 지출액이 더 컸는데, 징수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A 씨는 기부금 영수증과 누락된 교육비 영수증 등을 추려 징수액을 낮춰보려고 애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 꼴이었다.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6만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이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 이전보다 감소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39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경제일반

‘13월의 월급’ 매년 증가…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기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6000원보다 5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에 나올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체크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은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11 15:48
경제

[경제톡] 기부금 세액 공제 늘고, '착한 임대인' 소득 공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 기부금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올려 1000만원 이하는 20%까지, 초과는 35%로 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까지는 20%로 계산해서 2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 공제를 해서 3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정안도 나왔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상가 건물을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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