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기부금 세액 공제 늘고, '착한 임대인' 소득 공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 기부금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올려 1000만원 이하는 20%까지, 초과는 35%로 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까지는 20%로 계산해서 2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 공제를 해서 3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정안도 나왔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상가 건물을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