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지난 19일 연말정산을 한 뒤 깜짝 놀랐다. 징수 금액만 130만원 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다른 해보다 신용카드 지출액이 더 컸는데, 징수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A 씨는 기부금 영수증과 누락된 교육비 영수증 등을 추려 징수액을 낮춰보려고 애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6만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이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 이전보다 감소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