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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14억

LS엠트론이 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LS엠트론의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또 공정위는 LS엠트론에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피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03 15:10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갑질' 9.7억 과징금 철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추진 계획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고, 이후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막대한 피해를 본 A사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간 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7 10:41
경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다 쓴 두산인프라코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연루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장비인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업체가 납품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을 지난해 8월부터 공급업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 등이 나와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요청한 추가자료가 제3업체로 보내져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산인프라코어가 거절하며, 이 회사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다른 사업자 5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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